E2비자 근무처 변경/추가와 연장 신청
학원가 거리를 걸어가면 수 많은 '어학원' 간판을 볼 수 있고, '어학원'에 채용되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어회화지도'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비자를 받거나 본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원어민선생님들이 받는 비자를 'E2비자'라고 합니다.
E2비자로 '영어회화'를 지도하기 위한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i)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일 것, ii)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이 있을 것, iii) 외국어전문학원 (어학원) 혹은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에 D2비자로 유학을 와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학사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화지도'는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 영어로 특정 문학, 자료, 논문 등을 통역하거나 번역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E2비자로 어학원에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의 만료 혹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근무처로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i) 하이코리아에 방문예약신청, ii) 이적동의서 (다만, 이전 근무처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이적하는 경우에는 제출면제), iii) 근무처 변경, 추가 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다른 근무처로 변경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적동의서를 발행하든 아니면 계약상 해당 근무처의 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근무처로 이적하는 경우, 이전에 E2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했던 아포스티유가 된 학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근무처로 이적 후에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는 경우, 학위증을 다시 제출해야하는데, 이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총무과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발급받은 후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학위증의 재발행이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와의 차이점입니다.)
E2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회화지도자인 원어민선생님이 현재 어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로 보수를 받게 되는 경우, 근무처 추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물론 현 어학원의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무처 추가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학원 고용주가 상기 근무처 추가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E2비자 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E2비자 원어민 회화강사의 추가 고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2비자 영어회화강사의 근무처를 변경, 추가하는 경우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추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2비자 영어회화강사가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 작성된 고용계약서와 거주지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사전에 하이코리아를 통하여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E2비자 연장신청 한 당일에 E2비자가 연장되고 있습니다.
E2비자 영어회화강사의 초청,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근무처 변경신고, D10비자 변경, 근무처 추가 및 연장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에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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