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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정관을 영어로 번역공증한 이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즘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의 문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데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베트남 영사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 라는 질문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과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문의도 많아지는 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대표자 여권 (7) 통장잔고 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기 서류에서 베트남투자법인을 담당하는 업체마다 서류가 가감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번역공증 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 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은 번역공증이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문명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잔고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