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요즘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되어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 이에 관련하여 < 동물보호법 > 에는 " 동물생산업 "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물보호법 > 상 " 동물생산업 " 이란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 동물 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 " 동물생산업 " 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 신고 후 " 동물생산업 " 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 동물생산업 " 을 하기 위한 영업장이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해서 " 동물생산업 등록 신고 " 를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을까요 ? 일반적인 제 2 종 근린생활시설 이라 함은 공연장 , 종료집회장 , 일반음식점 , 장의사 , 동물병원 , 동물미용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 일반적인 상가 건물에 " 동물생산업 " 을 등록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해 집니다 .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살펴본 바와 같이 , " 동물생산업 " 은 동물의 번식 , 사육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물 관련 시설이기에 단순히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을 " 동물생산업 " 을 위한 영업장으로 하여 " 동물생산업 " 등록 신고를 한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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