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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S D2-7 visa Benefits (D2비자, E7비자, F5비자)

<<NOTICE: D2-7 VISA Holder's Benefit>> If you have or had D2-7 VISA (GKS student), and apply for F5-10 VISA or F5-15 VISA (in case of holding E-7 VISA or F2-7 VISA etc.), your previous income will be exempted. (Compared with current F5-10 & F5-15 VISA, they need GNI*1 income for the previous year.) https://www.facebook.com/1703041279969144/posts/2563410747265522/ Also, D2-7 VISA holders have benefits such as: (1) E-7 visa application-Minimum requirements; (2) F2-7 visa application-Additional 10 points; and (3) F5-10 & F5-15 visa application-No need GNI*1 income.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pats #foreigners #s2visa #d27visa #GKS #E7visa #F2visa #F5visa #visainkorea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E7-4비자 (E7비자) 변경 전 후 F2-7비자 (F2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전 (외국인비자 변경 이슈) 안녕하세요 ? 서초동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 그 해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외국인비자 변경에 대한 이슈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올 해 3 년 차를 맞고 있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 관련하여 , 자세한 사항들이 매 분기별 신청전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 또한 , 2020 년에는 학력과 경력 지속성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최근 E7-4 비자 관련하여 해석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F2-7 비자를 취득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외국인근로자로 인해 현재 열심히 E9 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변경이 쿼터 소진으로 가로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입니다 . 우선 전제 조건 : A 라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와 B 라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E7-4 비자로 변경을 하고 그 이후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가정하에 , A 업체는 일반 제조업으로 국민고용보험 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인이 49 명 미만이며 , 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 가능한 쿼터는 A 회사에 1 명일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 (* 국민고용보험 우수기업은 아닌 것으로 전제함 ) 1. 이해가 가는 부분 : 해당 A 업체에서 E7-4 비자로 변경하고나서 1 년 후에 F2-7 비자로 변경하더라도 해당 A 업체의 E7-4 비자의 쿼터가 재생되는 부분은 아니기에 , 이 경우 , 현 A 업체에서 변경 가능한 인력의 쿼터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 다만 , F2-7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신규로 E7-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쿼터에도 미치는 점은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라고 ...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최근 법무부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 즉,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분야의 외국 우수인재와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분기별 혹은 년간 쿼터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 2019년 3월 1일 이후 변경되는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체류관리 지침 사항 ​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고소득 외국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초청요건을 완화하며, 3) 숙련 기능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쿼터 확대 및 고용 요건의 완화와 4) 외국인 요리사 (국내에서 해당 학과를 나온 관련 학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취업 특례를 신설하고 , 5)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6)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특정활동 비자 심사 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쿼터 확대 및 관할 부처의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2020년 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숙련 비자에 대해 점수항목 부분의 변경이 예고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는 적용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2년 연간 소득의 평균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 및 뿌리산업 기업체 근로자의 기량검증)' 점수가 10점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 사람 또는 2) 기본 항목 (산업 기여 가치와 미래 기여 가치 (학위, 연령, 한국어능력) 합계 점수가 35 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 총 득점이 72 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이며, 1)번과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D2비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 출국명령 갈 수록 D2비자 혹은  D4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시간제 취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건설업,  제조업분야에 대해서 D2비자 혹은 D4비자  소지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활동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불법 시간제 취업, 30일 이내 출국명령 처분 최근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벌금형에 그친 것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건설업, 제조업  분야에서 시간제로 일하다 적발된 외국인유학생에  대하여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예외 없이 30일 이내에  출국명령 처분' 을 하고 있습니다. D2비자 유학생의 경우,  입국하고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서 서비스 등 분야에  대하여 일을 할 수 있으며, 최근 10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구비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에게는  1/2 정도의 시간제 취업만 허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사간제 취업 엄격 제한 D4비자는 입국 후 6개월  (한 번 연장 이후)이 지나야지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지만,  D2비자 또는 D4비자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의 장행입니다. ​ 다음 달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비자에 대한 요건과 변경 가능한 인원, 추천서 발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또한 2월부터 발표된 관할 부처 추천서에 대한 사항도 이전에 포스팅한 부분에 더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4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시 주의 사항 이번 2019년 2분기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은 선발인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에는 분기별 일반쿼터는 52점 이상인 신청 자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였지만, 최근 변경된 지침사항에 따라 125명을 분기별로 선발하며, 125명의 선발은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 쿼터 500명 중 6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10인 이상 내국인 근로자의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100명 씩, 그리고 총 300명에 한하여 관계부처의 추천 (고용노동부: 200명, 농림수산부: 50명, 해양수산부: 50명)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 ​ 1. 2분기에 신청하는 외국인은 기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되, 직장을 새롭게 옮긴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기간을 해당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2. 뿌리기업의 경우, 6년 이상 근무 경력이 되는 경우, 15점의 경력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간 계산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뿌리기업 하단에 " 201X년 X월 X일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얼마 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불허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 H-1B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받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자인데 , H-1B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 요건이 i)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 ii)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 iii) 신청하는 일이 전문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등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의 H-1B 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비자 ( 한국에서는 ' 특정활동비자 ' 라고 함 ) 가 바로 E7 비자입니다 . 미국의 H-1B 비자와 한국의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미국의 H-1B 비자 한국의 외국인취업비자 E7 비자 조건 1. 학사 이상 혹은 전문학사와 6 년 이상의 경력 2. 학위전공과 일치된 전문분야일 것 1. 석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에 경력이 1 년 이상 일 것 2. 학위전공과 일치된 분야일 것 유학생 특전 1. F-1 비자 ( 유학비자 ) 소지 외국인은 OPT 프로그램을 통해 1 년간 , 이공계는 3 년간 H-1B 없이 취업가능 1. D-2 비자 ( 유학비자 ) 소지 외국인은 학사 이상은 D-10 비자 ( 구직비자 ) 소지 후 인턴으로 최대 6 개월 ( 한 회사 )*4 TIMES 일 할 수 있음 ( 다만 , 인턴비자는 E7 비자 카타고리 내의 직업일 것 ) 2. 국내 2 년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경력이 없이도 85 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