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E7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8년도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비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통칭하여 총 85개 직군에 대한 전문취업비자에 대해 다루었지만, 최근 출입국정책에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에 대해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E7-2비자 (의료코디네이터), E7-3비자 (해삼양식기술자,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등으로 세부 코드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PS)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E7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 E7비자는 없어지고 E7-4비자로 통합되며, 기존에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E7-4비자로 통합운영되어, E9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비자는 이제 E7-4비자가 유일하게 되었음), E7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코드의 애매성과 혼란때문에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이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생략합니다. E7비자의 85가지 직종중에 E7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턴 기업 생산관리자 (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를 총칭),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공연기획자 (2735), 기술경영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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