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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E7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8년도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비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통칭하여 총 85개 직군에 대한 전문취업비자에 대해 다루었지만, 최근 출입국정책에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에 대해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E7-2비자 (의료코디네이터), E7-3비자 (해삼양식기술자,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등으로 세부 코드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PS)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E7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 E7비자는 없어지고 E7-4비자로 통합되며, 기존에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E7-4비자로 통합운영되어, E9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비자는 이제 E7-4비자가 유일하게 되었음), E7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코드의 애매성과 혼란때문에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이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생략합니다. E7비자의 85가지 직종중에 E7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턴 기업 생산관리자 (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를 총칭),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공연기획자 (2735), 기술경영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

E7-4 비자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E7-4 비자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E-7-4 visa: Recommendation Letter for E-9 visa holders in Root Industry If E-9 visa foreign workers are working at Root Industry with excellent technology and working environment, Root industry Companies specialized in Root Industry Complex etc., your Company may apply for the recommendation letter fro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f you get the recommendation letter from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when you apply for E-7-4 visa, Points based skilled workers visa, you may get 2~10 points additionally. 1. Additional points for E-7-4 visa are as below. (1) Excellent Root Industry Company: Root Technology Specialty Company, Reputable Root Industry etc.: 5 points (2) Root Industry Company specialized in Root Industry Complex: 3 points. (3) Improving Work Environment Root Industry Company: Automation or advanced support projected Root Industry Company, ICT converged smart Factory etc.: 2 points. ...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의 직종은 총 85개 카타고리 군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활동비자의 특수성때문에 E7 비자 직종군에 따라 E7 비자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 E7 비자 직종: E7 비자는 총 85개 직종군이 있으며, 관리직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개 직종, 준전문인력 중 사무종사자는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는 4개 직종이 있으며, 숙련기능인력에는 농림축산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개 직종이 있습니다. 2. E7 비자 신청 서류: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기 85개 직종군에 자신의 전공과 경력이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내국민 고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외국인근로자를 E7 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 체류 자격에서 E7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한국인의 채용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이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민고용 인원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위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비자이기에 무엇보다도 일할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할 직종군이 상기 E7 비자의 직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위 증명서 발행국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는 없어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제외한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연관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의...

D-2비자 배우자 C-3비자에서 F-3비자 변경 제한 (유학비자)

D-2 비자 배우자 C-3 비자에서 F-3 비자 변경 제한 ( 유학비자 ) 국내에서 유학비자 (D-2 비자 ) 로 입국한 이후 6 개월이 지나면 해당 유학생의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학비자 (D-2 비자 ) 외국인유학생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C-3 비자로 초청하고 나서 , 국내에서 동반비자인 E-3 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유학비자 (D-2 비자 ) 소지 외국인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 F-3 비자 동반비자를 본국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들어와야 하는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 즉 , 국내에 C-3 비자로 들어와서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동반자로서 F-3 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 (C-3 비자→ F-3 비자 ) 이 제한 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 배우자를 초청 (F-3 비자 ) 을 하는 경우에도 동반 가족 1 인 당 체류 경비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대학교 혹은 불법체류율 1% 미만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비자 (D-2 비자 ) 유학생이더라도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다만 , 체류기간이 2 년 이내인 전문학사 유학비자 (D2-1 비자 ) 나 어학연수비자 (D4-1 비자 ) 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이 제한 됩니다 . 유학비자 (D-2 비자 ) 의 배우자 초청관련하여 올해 3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있는 지침 중 " 가족초청 합리화 방안 마련 " 의 배우자 등 가족초청 세부 규정에 보면 , 고용허가제 (E-9 비자 ) 근로자 등이 장기체류 방편으로 유학생과 혼인 후 가족 동거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 유학생의 가족초청 요건을 입국 후 6 개월 이상 체류자 에 한해 허용하고 , 초청 시 ...

F2-7 VISA Trend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Current F2-7 VISA Trend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Nowadays, someone, who graduated from one of Korean universities as a Master degree course, tried to apply for F2-7 VISA after find a job sponsor. However, as far as current F2-7 VISA manual has not been changed but there is a specific guide line which is required to get E-7 VISA for a few months before changing F2-7 VISA. F2-7 VISA is called it as "Points based Residence VISA" and is allowed to work almost all jobs and is allowed to open his/her own business as well. Have a lot of Benefits!!!! Previous F2-7 VISA Change criteria was as below: (1) Higher than 80 points out of 125 points; (2) E1 ~E7 VISA or D-8 VISA, D-9 VISA, D-2 VISA or D-10 VISA; (3) Master degree in Korea or higher degree with D-2 visa or D-10 visa has been allowed to change current visa to F2-7 VISA Directly without acquiring E-7 VISA but as I told you as the above, this rule has been changed. So, if someone has enough poin...

E-7-4 VISA Extension (E7-4 VISA(E7비자))

E-7-4VISA Extension season is coming (E7-4 VISA(E7비자) E7-4 VISA, points based skilled worker's visa, has started from Last August and its rule has been applied based on 2018 E-7-4 VISA Criteria. Last year's E7-4 VISA application points were 50 points only. And additional points for working experience at a local province such as Eup or Myeon of Gangwon-do, Chungcheongnam-do, Chungcheongbuk-do, Gyeongsangnam-do, Gyeongsangbuk-do, Jeollanam-do, Jeollabuk-do etc. got 10 points if a worker worked at over 2 years. Also TOPIK level 1 got 5 points. However, E-7-4 VISA in 2018 requires 52 points. The different points system in 2018 is; 1) required total score is 52 points (if someone's 2 year's income over 52 mil won), 2) TOPIK Level 2 is 5 points ONLY, 3) working experience at eup, myeon place over 2 years gets 5 points , 3 years gets 7 points , 4 years gets 10 points separately. Also, if you want to extend E-7-4 VISA ...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제도 개선 사항 2018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제도 개선 사항 2018>> 최근 법무부는 국내 제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를 개선하여 시행 중이며, i)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ii)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기간 연장 추천 제도 도입, iii) 무역 심화교육 과정 신설하여,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도입과정의 애로사항과 제도적 운영과정 상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의 주요 개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최초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발급 후 1년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입 실적증명서 '로 단일화 하여,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을 하는 무역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 2018년 3월부터는 무역실적을 외국환 은행이 발행하는 '수출실적 증명원 ' 및 '온라인몰 거래내역 '도 인정하기로 개정되었습니다.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비자 초기 창업자들은 초창기 무역업을 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시  무역실적을 요구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 전문 교육기관에서 무역실무 교육을 이수한 경우,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연장을 최대 2년 범위에서 4차례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9-1비자 (D9비자) 점수제 무역비자 무역실무 교육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으로 한정하여 외국인유학생 (D2비자)을 포함한 장...

Newly Established E-7-1 VISA, Specific Activity VISA(E7 visa E7비자), 3 Occupations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3 occupation cetegries of E-7-1 VISA (Specific Activity VISA) such as Robotics,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and E-Commerce (Customer Consultation Clerk for International Service area ONLY) sectors. This new VISA will be implemented from Tuesday, May 1, 2018. 1. Robotics sector (Code No.: 2352): In order to protect domestic jobs, industrial robot operators, who can operate industrial robots through vocational training after graduation from high school, are excluded, and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of foreign workers are limited to those with a master's degree or above. 2. Industrial Safety Management sector (Code No.: 2364): This visa is limited to those who hav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qualification or experience in related fields and have been invited by national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belonging to the public sector. ...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기술자 전문인력(E7visa)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기술자 전문인력(E7visa )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말합니다. 특정활동비자란 특정한 직업군인 85개 직종에서 근무할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외국인취업비자로서, 4년 학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에 해당 발급요건과 그에 필요한 기본요건들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분야에 관련된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는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자, 웹 개발자, 데이터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보안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첨단 기술분야 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전기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플렌트공학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기술자 전문인력(E7visa ) <전자공학 기술자 전문인력 채용의 필요성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은 우선 기업이 해당 전자공학 기술자를 채용하기 위한 목적을 소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외국인근로자에게 발행하는 비자가 e7 비자 (외국인취업비자)이기에 1) 고용의 필요성, 2) 내국민 근로자로는 충족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기술력 등을 소명하여야 하며, 전자공학 기술자 본인도 1) 학사 이상의 학력, 2) 전공관련된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공학 기술자의 업무 영역 (E7비자)> 전자공학은 전기공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 최근에 국내 대학 뿐만아니라 해외 대학에서도 통합과정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로, 반도체공학, 전기전자계측, 디지털공학 및 컴퓨터 프로그램밍도 일반적인 과정에 포함시켜 학습을 하고 있으며, 자동제어, 디지털 집적회로,...

E-6 VISA: Artist, Entertainer & Athlete E6비자 예술흥행비자

<<E-6 VISA: Artist, Entertainer & Athlete>> E6비자 예술흥행비자 E-6 VISA is referred to as Artist, Entertainer and Athlete visa and you are allowed to engage in activities such as; *1. Any artistic, musical or literature activities that generate incomes/profits (i.e.: the composer, sculptor, painter, craftsman, writer or a photographer, playing musical instruments, fashion model or a teacher of music, painting, literature, photograph, movie, dance, physical education(gym) or other artistic activities or a professional athlete etc.). *2 Maximum Period of Stay: 2 years (Extendable) *3. However, ifyou are staying for 90 days or less, you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Short-Term Employment(C-4) visa. *4. There are three types of E-6 VISA as below. (1) E-6-1 VISA (Artist): You are a person who is engaging in musical, artistic, literature activities which generate incomes/profits or you are an actress/actor engaging in entertainment activities des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