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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단기취업비자 C-4비자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농번기 철을 맞이하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바뻐지고 있습니다 . 특별히 적극적인 인력이 필요한 농번기 철에는 일손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를 위해 , 법무부에서는 2015 년부터 2016 년까지 괴산 , 충남 서천을 중심으로 # 외국인 _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3 개월 단위로 바쁜 농어촌에 #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시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까지 c-4 비자 (# 단기취업비자 ) 로 한국에 와서 농어촌에 일손을 도와준 외국인은 6,700 여명이 되었습니다 . 최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보완 및 운영 상황을 파악한 법무부는 앞으로 최장 5 개월간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단기취업비자 (#c4 비자 ) 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처음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c-4 비자의 적절성 여부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는데 ,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는 e-9 비자 근로자와는 별도로 농번기 철에 맞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통한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다만 , 현재 계절근로자 제도를 5 개월로 하게 되면 , 우선 91 일 이상 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결과가 되어 # 외국인등록 이 필수가 되며 , 기존의 c-4 비자로는 해당 비자를 설명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만 , 법무부는 5 개월 까지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장기체류자격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하니 , 그 부분은 추후에 발표가 되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 국민의 배우자 (#F6 비자 ) 인 외국인 혹은 영주권자 , 귀화자의 부모 , 친척 등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데 , 통계 발표에 의하면 , 이탈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 따라서 , 새로이 시행되는...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안녕하세요? ​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 ​ 오늘은 비숙련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에서 거주비자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가 비숙련 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 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4년 10개월 이후에 E9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에 설명해 드린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변경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EPS 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로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E7-4비자와 F2-6 비자가 있습니다. ​ ​ 다만, E7-4 비자는 5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한국에 두 번째 재입국하여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F2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한 재입국도 1년 넘게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의 장행입니다. ​ 다음 달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비자에 대한 요건과 변경 가능한 인원, 추천서 발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 또한 2월부터 발표된 관할 부처 추천서에 대한 사항도 이전에 포스팅한 부분에 더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4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시 주의 사항 이번 2019년 2분기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은 선발인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 기존에는 분기별 일반쿼터는 52점 이상인 신청 자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였지만, 최근 변경된 지침사항에 따라 125명을 분기별로 선발하며, 125명의 선발은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 쿼터 500명 중 6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10인 이상 내국인 근로자의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100명 씩, 그리고 총 300명에 한하여 관계부처의 추천 (고용노동부: 200명, 농림수산부: 50명, 해양수산부: 50명)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 ​ 1. 2분기에 신청하는 외국인은 기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되, 직장을 새롭게 옮긴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기간을 해당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2. 뿌리기업의 경우, 6년 이상 근무 경력이 되는 경우, 15점의 경력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간 계산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뿌리기업 하단에 " 201X년 X월 X일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