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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F2-7 비자-장행닷컴행정사VISA in KOREA 최근에 F2-7비자를 연장할 때, 연장거부결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할 때에도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F2-7비자를 연장 신청을 할 때, 올 해 1월 2일부터는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 연령, 학위, 한국어능력 관련 서류를 연장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관련하여 토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합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은 통상 1년 입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

F2-6비자 폐지 f2-6 visa f2-99 visa VISA Change

F2-6 비자 폐지 ,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 안녕하세요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 오늘 아침부터 슬픈 비자 정책이 발표가 되어 , 좀 혼란수럽습니다 . 금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금년 10 월 1 일부터는 기존 F2-6 비자 (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 ) 의 폐지에 대한 공지가 떴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https://bunhaeng.blog.me/221561940815 < 숙련인력 거주비자 (F2-6 비자 ) 제도 변경 공지 > 법무부는 2019 년 10 월 1 일 ( 화 ) 부로 숙련 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 자격을 폐지하고 , 숙련 기능 점수제비자인 E7-4 비자 (E-7-4 비자 ) 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시 ,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기본 숙련 인력 거주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 비자인 F2-99 비자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 , 10 월 1 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 비자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 출입국 정책본부 F2 비자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 이전에 F2-6 비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 E7-4 비자 인력 증원 등 E9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이미 3 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반영된 점등을 고려하여 , E7-4 비자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올 해 10 월 1 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아시겠지만 F2-6 비자는 구비 요건이 상당히 강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