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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안녕하세요? 식품 마스터 장행 입니다. ​ 오늘은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등의 표시, 용기 및 규격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용 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위탁업소 또는 제조업소에 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해서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제조 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기구의 경우에 제조업소명: 000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000 (원산지)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업소명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을 2곳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면, 제품 포장지에 제조업체 2 곳을 다 표시해야 할까요?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 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기하며, 식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는지를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월 중순 부터 달걀의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달걀등을 보관하는 트레이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기구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할까요? ​ 달걀의 껍데기에만 접촉되어 사용되는 달걀용 트레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품용 기구'란 무엇일까요? ​ 식품용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

HACCP인증업체에 대한 해썹 불시 평가 시행

HACCP인증업체에 대한 해썹 불시 평가 시행 올 해에도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식약처등의 식품에 대한 관리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HACCP인증을 받은 식품인증업체의 경우에도 해썹인증을 받고 난 이후의 사후인증심사가 강화됩니다. 그 이유는 HACCP인증 후 사후 인증 심사 때까지 해썹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식약처는 HACCP인증업체가 평상시에도 해썹인증 기준등을 철저히 지키게 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해썹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전면 불시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썹의 사후심사는 식품업체에 따라 1년, 2년 혹은 3년간 심사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단점때문에 심사기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해썹인증 기준에 근거하여 작업장에서 업무지침에 따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의 먹거리인 식품에 대해서 불시에 HACCP인증된 업체를 평가함으로써 평소에도 해썹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식약처의 HACCP인증 업체를 대상으로하는 불시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1. 평소에도 HACCP인증 기준서에 준하여 식품 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 2. 해썹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서류의 업데이트; ​ 3. 식품관리 기준에 맞는 해썹팀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견으로 종합하여 설명하자면, ​ 내년 초부터 시행될 HACCP인증기업 대상 불시평가는 사후심사기간이 아님에도 평소에 해썹인증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에, 평소 식품생산 작업 중에 발생하는 요소 요소에 대한 철저한 자기관리와 더불어 꾸준한 자료의 업데이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HACCP인증 행정사 마스터 팀은 HACCP인증을 받은 업체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