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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 visa, F2-71 visa from E7 visa

<< F2-7 VISA: Points Based Residence VISA >> E1 visa~E7 visa (including E7-4 visa), D8 & D9 visa holders may apply for F2-7 VISA after 1 year from their visas. F2-7 VISA needs 80 points or higher points to change from your current visas. If your spouse is in Korea with F-3 visa, dependent visa, your spouse may change F-3 visa to F2-71 visa once your F2-7 visa application is accepted. F2-7 VISA point chart at https://youtu.be/1ma5eqQNti8 F2-7 VISA & F2-71 VISA have benefits such as open business in Korea and/or working for almost all sectors etc.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1비자부터 E7비자 (E7-4비자 포함), 투자비자인 D8비자, D9비자 등 비자에서 1년 이상 일을 하고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인 80점 이상이면, F2-7비자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F-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배우자가 F2-7비자로 변경한 경우, F-3비자 배우자도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7비자 및 F2-71비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 집니다. #expats #foreigner #E7visa #E74visa #F3visa #F2visa #F2_71visa #비자변경 #외국인비자 #취업비자

법인설립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법인설립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요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개인사업자로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 우선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계신 사업주분께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 그 이유는 ' 사회적기업육성법 ' 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중 하나인 조직의 형태를 ' 법인 ' 의 형태로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도 ' 사회적기업 '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상의 법인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무척 궁금하며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 답변은 ...... . . .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한 조직의 형태는 ' 자유설립주의 ' 를 기본으로 하기에 , 상사법 상의 주식회사 등 , 혹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등도 ' 법인 ' 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융합된 혼합형 , 지역사회 공헌형 ,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제공 비율 등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은 ' 기타형 ' 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 해당 사업장의 조직형태 뿐만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목적 등을 판단하고 , 해당 목적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인적 , 물적 조직구성에 대한 사항 ,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요건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관할 관청의 인 , 허가등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사업 을 하는 경우 , 이러한 주무관청의 인 , 허가 , 법인설립 , 사업자등록등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기본적인 ' 사회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