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e6비자인 게시물 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 (E6 비자)(장행닷컴행정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 (E6 비자)(장행닷컴행정사)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라고 하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 ( 연예기획사, 연예기획, 연예인대리, 매니저업, 미니지먼트, 캐스팅디렉터,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을 말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제작업과 대중문화예술인의 경력은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총 2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 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대한 '소득 증명서류 확인서' 혹은 '종사경력 증명서'로 2년 이상 (다만 올 해 2018년 9월 중순부터 완화된 요건) 자격을 증명 할 것과 두 번째 단계 는 해당 '소득 증명서류 확인서' 혹은 '종사경력 증명서'로 발급받은 경력과 관할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신청 하는 것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업으로 할 수 있기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는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상기와 같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혹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E-6비자 (예술흥행비자) 신청 시, 소속사에 전속으로 계약한 가수, 모델, 연기자 등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되어 필요 시에 다른 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방송 출연, 혹은 모델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파견근무), 반드시 엔터테인먼트회사 등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i) 미성년자, 피성년후...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E7비자와 코트라 (KOTRA) 고용 추천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자가 E7비자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2018년도 특정활동 비자인 E7비자의 비자군을 세부적으로 규정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로 통칭하여 총 85개 직군에 대한 전문취업비자에 대해 다루었지만, 최근 출입국정책에서는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에 대해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E7-2비자 (의료코디네이터), E7-3비자 (해삼양식기술자, E7-4비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등으로 세부 코드를 사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E9비자 비전문취업비자 (EPS) 근로자가 일정요건을 구비하면 E7비자 (숙련기능인력비자)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2018년 1월부터는 숙련기능인력 E7비자는 없어지고 E7-4비자로 통합되며, 기존에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1월부터 E7-4비자로 통합운영되어, E9비자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변경하는 비자는 이제 E7-4비자가 유일하게 되었음), E7비자 특정활동비자와 숙련기능인력 E7비자 코드의 애매성과 혼란때문에 상기와 같이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E7-1비자 특정활동비자 (이하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은 이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여 생략합니다. E7비자의 85가지 직종중에 E7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을 받아야 하는 특정활동에 대한 세부분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U턴 기업 생산관리자 (1413), 선박관리전문가 (1512), 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 (1521)(*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관련 관리자를 총칭), 금융 및 보험전문가 (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 (2732), 공연기획자 (2735), 기술경영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 직종 신청서류와 F2-99비자, F2-7비자 체류자격변경 (출입국 유튜브 강의) E7 비자의 직종은 총 85개 카타고리 군으로 되어 있으며, 특정활동비자의 특수성때문에 E7 비자 직종군에 따라 E7 비자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1. E7 비자 직종: E7 비자는 총 85개 직종군이 있으며, 관리직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0개 직종, 준전문인력 중 사무종사자는 4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는 4개 직종이 있으며, 숙련기능인력에는 농림축산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개 직종이 있습니다. 2. E7 비자 신청 서류: 특정활동 비자인 E7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상기 85개 직종군에 자신의 전공과 경력이 해당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석사학위 이상인 경우에는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내국민 고용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외국인근로자를 E7 비자로 초청 혹은 국내 체류 자격에서 E7 비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 기본적인 한국인의 채용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기에 이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국민고용 인원수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학위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 비자는 국내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비자이기에 무엇보다도 일할려고 하는 회사에서 일할 직종군이 상기 E7 비자의 직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 학위 증명서 발행국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발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서 전문학사 혹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는 없어도 됩니다. (3) 경력증명서와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석사 이상의 학위를 제외한 해외에서 취득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E7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연관성이 있으며, 외국인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