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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유럽 지역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CE 인증도 필요하지만 각 국가별 업체 ( 대리인 ) 등록이 선행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 러시아의 경우 ,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러시아에 있는 업체를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 이 경우 , POA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서명공증 ( 사서공증 ) 을 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의료기기를 유럽에 수출하는 경우 , 필요한 서류 중에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s Certificate) 가 있는데 , 이는 의료기기 해당 업체에서 식약처에 요청을 하고 영문으로 발급받고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증 ( 번역공증 ) 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하는 경우 , 예를 들면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영사확인 된 부분이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것이지만 , 아포스티유 발행은 법무부 소관이기에 원칙은 법무부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편의상 외교부 영사과에서 법무부요건을 구비하여 법무부장관 명의로 해당 아포스티유가 발행됩니다 . 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 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도 일반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과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이 같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해당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당시에 거주하던 주소, 적성검사 기간 그리고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행일자도 기표되어 있습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 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에 나와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가 부과 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

e7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e7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요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일했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학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해외학위증과 경력에 대하여 학위를 받은 국가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또한 해외에서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1.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영사확인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이하 "학위증명서등")를 대한민국에서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의 신뢰성이 우선인데, 그 문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영사확인 (Certificate of Consular Confirm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Attest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Legalization)입니다.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이 공문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통상 해당 국가의 공증인 (Notary Public)을 통하여 공증 (혹은 영어나 한글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 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취득한 이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의 공증 혹은 영어나 한국어로의 번역공증→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영사확인→문서 발행국의 대한민국 영사관 혹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