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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외국어번역행정사 장행 입니다. ​ 미세먼지의 폭주로 다들 힘드신 3월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활기찬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미세먼지....... ​ 슬프지만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 내시고, 황사 마스크 꼭 끼고 출근하세요. 며칠 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과 번역공증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위치는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300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오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지하철로 가시기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기에 장행닷컴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9호선 여의도 방향 전철을 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 지하철은 급행과 일반 전철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다만 급행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기 위해서 하차하는 샛강역 을 지니쳐 가므로 일반전철을 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서류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로 된 해당 서류를 번역능력이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인 장행닷컴 에 의뢰하여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촉탁인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하게 되며, 대부분 국가의 영사확인 절차는 번역공증 혹은 공문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번역공증을 다 완성하시면 완성된 서류를 외교부 영사과로 가져가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교부 영사과는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국립외교원 방향 으로 걸어가다 보면 외교센터 빌팅이 있습니다. 그 외교센터 빌딩 6층에 위치해 있는 외교부 영사과로 가셔서 영사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교부 영사과가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으니, 예전에 영사과가 위치한 종각역으로 가시면 해...

브라질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의 혼인신고 서류와 번역확인증명서

브라질 외국인 배우자 (F6 비자)의 혼인신고 서류와 번역확인증명서 안녕하세요?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 ​ 갑자기 푸근해진 날씨 덕분에 야외로 외출하고 싶은 오후입니다. ​ ​ 미세먼지 때문에 그것도 맘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던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기분이 UP되는 건 사실이네요. ​ ​ 하지만 봄에는 기운도 없고 입맛도 사라지는 시기이니 모쪼록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시기인 듯 합니다. ​ ​ ​ 이번 달에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신고를 위한 서류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 지난달부터 여러 건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 ​ 대부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국적의 아내와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셨는데요. 물론 물론 장행닷컴행정사 비자인코리아 (VISA in KOREA)사무소는 이민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에 혼인신고부터 결혼이민비자(F6 VISA)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 오늘은 특별히 브라질 국적의 아내분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한 서류에 대한 정리를 해드릴게요. ​ ​ [브라질...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서초번역)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곤 합니다. 특히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을 인정받으면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운전면허 증을 신청할 때, 혜택을 주거나 혹은 한국의 운전면허증과 경력증명서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번역공증하고 해당 국가의 sponsor company에 취직 전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 교대에서 번역공증을 의뢰하시곤 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도 일반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과 같이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과 1종 일반보통 운전면허증이 같이 기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에는 운전면허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해당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취득할 당시에 거주하던 주소, 적성검사 기간 그리고 해당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행일자도 기표되어 있습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대형운전면허증 영문번역과 교대 번역공증: 1종 대형운전면허증의 뒷면에는 이전에 1종 대형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 나 취득했던 당시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와 해당 동사무소등에 신고한 날짜가 기표가 됩니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에 나와 있는 정기적성검사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 (3만원)가 부과 되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

번역공증 대행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서초번역)

번역공증 대행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서초번역)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는 영어번역공증 대행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자격사 사무소이며,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지난 4년 간 법률 및 계약서, 이민관련 서류 번역공증 대행,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등의 번역공증 대행, 번역행정사로서 번역자확인서 및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는 번역자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의뢰인께서 요청하시는 서류를 검토 후 견적을 드리며, 번역부터 번역공증대행 및 대한민국에 위치해 있는 각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및 아포스티유발행을 대행 또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번역공증 대행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서초번역) 특히,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들의 베트남 투자비자 관련하여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에 필요한 각종 계약 서류의 번역 및 번역공증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번역은 신뢰성과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의 네이버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많은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visainkorea.co.kr (translation section) #베트남영사확인 #번역공증 #translation #번역공증대행 #번역자확인서 #번역확인증명서 #번행정사 #장행닷컴행정사

e7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e7 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요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일했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학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해외학위증과 경력에 대하여 학위를 받은 국가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또한 해외에서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1.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영사확인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이하 "학위증명서등")를 대한민국에서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의 신뢰성이 우선인데, 그 문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영사확인 (Certificate of Consular Confirm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Attest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Legalization)입니다.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이 공문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통상 해당 국가의 공증인 (Notary Public)을 통하여 공증 (혹은 영어나 한글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 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취득한 이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의 공증 혹은 영어나 한국어로의 번역공증→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영사확인→문서 발행국의 대한민국 영사관 혹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