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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번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자녀 유학의 경우)

서초번역,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자녀 유학의 경우) 자녀가 유학을 가는 경우에  재정적인 부분,  가족관계 등에 대한 서류를 번역공증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초번역, 공증인법 상 번역공증 촉탁인의 자격요건 특히 법조타운인 서초동 에서는  번역공증 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이유는 ' 공증인법 '상 번역자의  자격요건 기준 때문입니다. 해외 국가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하는 경우, 번역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시 번역자 정보 그 이유는 현재 가족관계증명서 를  번역공증 하는 경우,  마지막 인증 부분에서  번역자의 이름과 서명 부분만 기표가 되어, 그 이외의 번역자 에  대한 정보가 없게 됩니다. 공인서초번역행정사 사무소는  서초구청에  외국어번역행정사업으로 업무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서초구청에 ' 공인서초번역행정사 '로  업무신고를 하고,  일반행정사 와 외국어번역행정사 를  통합하여,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유학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번역공증, 이제 서초번역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와 함께~~ ...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외국어번역행정사 장행 입니다. ​ 미세먼지의 폭주로 다들 힘드신 3월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활기찬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미세먼지....... ​ 슬프지만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 내시고, 황사 마스크 꼭 끼고 출근하세요. 며칠 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과 번역공증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위치는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300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오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 지하철로 가시기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기에 장행닷컴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9호선 여의도 방향 전철을 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 지하철은 급행과 일반 전철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다만 급행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기 위해서 하차하는 샛강역 을 지니쳐 가므로 일반전철을 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서류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로 된 해당 서류를 번역능력이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인 장행닷컴 에 의뢰하여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촉탁인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하게 되며, 대부분 국가의 영사확인 절차는 번역공증 혹은 공문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번역공증을 다 완성하시면 완성된 서류를 외교부 영사과로 가져가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외교부 영사과는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국립외교원 방향 으로 걸어가다 보면 외교센터 빌팅이 있습니다. 그 외교센터 빌딩 6층에 위치해 있는 외교부 영사과로 가셔서 영사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교부 영사과가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으니, 예전에 영사과가 위치한 종각역으로 가시면 해...

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5 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 무더운 5 월이였고 ,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 5 월 이었습니다 . 5 월 가정의날 , 의미있는 날들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 캐나다 취업이민비자 관련하여 준비서류에 대한 번역공증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공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 캐나다 취업이민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서 한국의 취업비자인 E7 비자와 연관지어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 이라고 하는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의 취업이민은 크게 i) Open Work Permit 과 ii)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으로 나뉠 수 있는데 , 한국과 관련된 비자로 설명하자면 , Open Work Permit 은 ' 노동허가 ' 와  ii)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은 ' 고용허가 ' 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 노동허가 (Open Work Permit)' 는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 한국인이더라도 캐나다 취업이민을 가야하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랍니다 ) 은 특별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고용주가 아니고서는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 고용허가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는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취업비자에 적용되는 개념과 유사한데 ,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하겠다는 전제로 캐나다에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 다만 , 캐나다의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