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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교부 아포스티유, 이제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아포스티유 ​ 올 해 5월 14일부터, 필리핀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필리핀 외교부의 영사확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포스티유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기존에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대한민국의 출입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한 후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학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의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대한민국 출입국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외교부 영사과에 아포스티유만 신청하면 필리핀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 다만, 필리핀에서 발급된 공문서인 경우에만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바로 발급할 수 있고, 사인간의 서류 등은 공증인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해당 서류가 영어가 아닌 필리핀어로 된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 공증 절차를 거치거나 사서인증 형태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신청은 외교부 영사과에서 접수를 받지만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행한답니다.) ​ ​ <<Documents from Philippines Need Apostille from DFA in Philippines>> ​ ​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Office of Consular Affairs in Philippines has announced that it will n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