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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교부 아포스티유, 이제 필리핀도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되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 아포스티유
올 해 5월 14일부터, 필리핀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필리핀 외교부의 영사확인 서비스를 중단하고 아포스티유를 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기존에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대한민국의 출입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한 후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필리핀이 아포스티유 체약국이 되면서, 대한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학위증명서,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은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의 아포스티유만 받으면 대한민국 출입국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외교부 영사과에 아포스티유만 신청하면 필리핀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다만, 필리핀에서 발급된 공문서인 경우에만 필리핀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바로 발급할 수 있고, 사인간의 서류 등은 공증인 (Notary Public)의 공증 또는 해당 서류가 영어가 아닌 필리핀어로 된 경우에는 필리핀에서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번역 공증 절차를 거치거나 사서인증 형태로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신청은 외교부 영사과에서 접수를 받지만 실제로는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행한답니다.)
<<Documents from Philippines Need Apostille from DFA in Philippines>>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DFA)—Office of Consular Affairs in Philippines has announced that it will no longer issue Authentication Certificates (Consular Legalizations) from 14 May 2019.
Instead, the DFA in Philippines will affix an Apostille to documents for use abroad as proof of authentication for use in Apostille-contracting parties.
After authentication by the DFA, there is no more need for authentication (Consular Legalization) by the concerned Foreign Embassies or Consulates General if the country or territory of destination of the authenticated document is already a member of the Apostille Convention.
Therefore, if Filipinos have to submit documents issued in Philippines to Immigration Office in Republic of Korea, you need the DFA’s Apostille instead of Consular Legalization from DFA in Philippines and Korean Embassy in Philippines for authentication.
Hope this information may help Filipinos who live in Korea or are willing to enter Korea with those Apost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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