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요즘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되어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동물생산업"이란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 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후
"동물생산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생산업"을
하기 위한 영업장이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해서 "동물생산업 등록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종료집회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상가 건물에 "동물생산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해 집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생산업"은 동물의 번식, 사육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물 관련 시설이기에 단순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동물생산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하여 "동물생산업" 등록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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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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