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요즘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가정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물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반려견 등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되어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생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동물생산업"이란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 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생산업"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 후 "동물생산업"에 관한 등록을 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생산업"을 하기 위한 영업장이 일반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영업장으로 정해서 "동물생산업 등록 신고"를 관할 지자체에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종료집회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상가 건물에 "동물생산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정할 수 있는 지 궁금해 집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생산업"은 동물의 번식, 사육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물 관련 시설이기에 단순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동물생산업"을 위한 영업장으로 하여 "동물생산업" 등록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 신청 (서초동 행정사)(각종 신고, 등록 대행)


#동물생산업 #동물생산업등록신고 #동물보호법 #신고대행 #근린생활시설 #장행닷컴 #장행닷컴행정사 #VISAinKOREA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Tyk1Yv6ueAg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6가지 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반 영주권(F-5-1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 요건은 국민총소득(GNI)의 2배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주체류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8,800명이 넘었습니다. 올 해 1만 명의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권(F-5 비자)은 그 요건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장행닷컴 VISA in KOREA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pats #foreigner #F5visa #Permanent_Residency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