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따른 사회적기업인증
요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개인사업자로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우선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계신 사업주분께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중 하나인 조직의 형태를 '법인'의 형태로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상의 법인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개인사업자로 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우선 개인사업자를 소지하고 계신 사업주분께서는
법인으로의 전환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요건 중 하나인 조직의 형태를 '법인'의 형태로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도 '사회적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상의 법인으로 취급을 하는지가
무척 궁금하며 이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요.
답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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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한 조직의 형태는 '자유설립주의'를
기본으로 하기에, 상사법 상의 주식회사 등, 혹은
민법 또는 특별법상의 비영리법인 등도 '법인'의
형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융합된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단순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서비스제공 비율 등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모델은 '기타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사업목적 등을 판단하고, 해당 목적사업이 추구하는 바와
인적, 물적 조직구성에 대한 사항,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 요건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을 하는 경우, 이러한 주무관청의 인, 허가, 법인설립,
사업자등록등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태를 충족하고 난 후 바로 사회적기업인증을 신청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인증요건에 부합되도록 관리 등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과 사전 준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인증에 필요한 제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등
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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