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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 표시, 용기 및 포장 기준과 규격
안녕하세요?식품 마스터 장행입니다.
오늘은 식품용 기구의 제조업체등의 표시, 용기 및 규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용 기구등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위탁업소 또는 제조업소에 관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살펴보면, 옹기류 외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해서 업소명 및 소재지를 식품의 세부표시 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되,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제조 업소명 대신에 제조위탁업소명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기구의 경우에 제조업소명: 000 또는 제조위탁업소명: 000 (원산지)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식품용 수입기구의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업소명 또는 수입판매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와 제조위탁업소명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제품을 2곳의 제조업체에서 제조하면, 제품 포장지에 제조업체 2 곳을 다 표시해야 할까요?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는 해당 제품을 제조, 가공한 업소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해야 하지만 다른 표시사항이 동일하고, 2 개 이상의 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복수로 표기하며, 식품이 어느 제조업체에서 생산하였는지를 유통기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할 경우에는 복수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월 중순 부터 달걀의 껍데기 (난각)에 산란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달걀등을 보관하는 트레이는 식품 위생법에 따른 기구 등에 따른 식품용 기구에 해당할까요?
달걀의 껍데기에만 접촉되어 사용되는 달걀용 트레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여 사용되지 않는 제품인 경우에는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식품용 기구'란 무엇일까요?
식품용 기구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시에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나 기구 등을 말합니다.
(*다만,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 그 외 물건은 식품용 기구가 아닙니다.)
식품용 기구의 표시는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용 기구는 '식품용'이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장소는 제품 자체에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 포장에 합니다.
'식품용 기구'를 표시하는 도안에는 총 6 가지 ('가'형부터 '바'형)가 있습니다.
도안 제작 방법을 살펴보면,
1) 표시하려는 제품 또는 포장 등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크기로 가감하여 제작합니다. 이 경우, '가'형과 '나'형은 가로 35:세로30 비율로 유지하고 도안에 포함된 모든 요소를 동일 비율로 가감하여 제작하되, 식별이 가능하도록 세로의 최소 규격은 7mm로 합니다.
2) '다'형에서 '바'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자를 표시할 때는 가로 35mm로 크기와 비례해야 합니다. 서체는 도안과 다른 서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색깔에 관련하여,
1) 단색 적용 시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으로 표시 ('가'형, '다'형, '마'형)하거나, 검정색 바탕에 흰색 ('나'형, '라'형, '바'형)으로 표시합니다.
2) 특수컬러는 금색 (P874C) 또는 은핵 (P877C)을 이용하여 '가'형에서 '바'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명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용 기구가 아닌 농산물을 직접 수입하여 소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원과 소분원 모두를 표시해야 할까요?
자연상태의 농, 임, 축, 수산물로서 용기, 포장에 넣어진 식품은 제품명 (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업소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판매원), 제조연월일 (포장일 또는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방법, 주의사항, 유ㅜ전자 변형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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