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 법인정관 번역공증 후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발급 받기 노하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 중 한국에 설립되어 있는
법인정관을 영어로 번역공증한 이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법인정관을 영어로 번역공증한 이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된 서류를 요청하게 됩니다.
요즘 베트남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업체들의 문의를 받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데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베트남 영사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과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문의도 많아지는 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한국에 설립된 법인인데 베트남에 법인설립을 하고 싶은데,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싶은 데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며, 베트남 영사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베트남에 법인설립에 관련된 문서의 영문 번역공증과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 문의도 많아지는 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류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대표자 여권
(7) 통장잔고 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상기 서류에서 베트남투자법인을 담당하는 업체마다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번역공증 후에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베트남대사관 영사과에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2) 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에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영문으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은 번역공증이 필요하기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작성하여 프린트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문명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잔고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문명은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정관, (4) 이사회결의서, (5) 위임장, (6) 잔고증명, (8) 표준재무제표증명 등과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위임장은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작성하여, 사서인증(서명공증) 형태로 공증을 받으시고, 대표자 여권은 번역공증, 표준재무제표증명은 영문으로 인터넷 출력이 가능하니 이점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장 영문에 대표자의 서명 후 법무법인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장행닷컴행정사 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문 번역공증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촉탁인의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영사확인 및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도 같이 대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법인정관을 영문번역 후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무사님과 검토를 하여, 최신 개정된 상법 규정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영문 번역공증은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촉탁인의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 영사확인 및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도 같이 대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법인정관을 영문번역 후 번역공증을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법무사님과 검토를 하여, 최신 개정된 상법 규정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법인정관이 10년 보다 훨씬 전에 작성되어 개정사항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업체도 있는데, 그러는 경우, 법인정관에는 정관 앞 표지에 해당 정관의 개정년도, 일자를 정확하게 기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정관의 번역공증을 의뢰하기 전에 반드시 법무사님과 상의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만, 통장잔고증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베트남 업체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 째, 통장잔고증명은 한글로 발급하여 원본에 번역공증을 하여 베트남영사확인 절차를 밟는 방법과,
둘 째, 영문으로 밖에 발급이 되지 않는 은행의 통장잔고증명은 번역공증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번역공증은 한글로 된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하게 됨, 즉 원 문서가 한글이어야 합니다.) 공증을 하지 않고 바로 영어로 발급된 해당 은행의 통장잔고증명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의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대표자의 여권'을 공증할 때, 여권의 앞 표지 부터 마지막 커버까지 한 꺼번에 '번역공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 여권의 앞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칼라로 복사하여 '번역공증'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이 경우, 번역본과 여권 복사본의 수량이 50페이지가 넘게 됩니다.)
다만, 통장잔고증명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베트남 업체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 째, 통장잔고증명은 한글로 발급하여 원본에 번역공증을 하여 베트남영사확인 절차를 밟는 방법과,
둘 째, 영문으로 밖에 발급이 되지 않는 은행의 통장잔고증명은 번역공증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번역공증은 한글로 된 문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공증을 하게 됨, 즉 원 문서가 한글이어야 합니다.) 공증을 하지 않고 바로 영어로 발급된 해당 은행의 통장잔고증명을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베트남의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대표자의 여권'을 공증할 때, 여권의 앞 표지 부터 마지막 커버까지 한 꺼번에 '번역공증'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 여권의 앞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칼라로 복사하여 '번역공증'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이 경우, 번역본과 여권 복사본의 수량이 50페이지가 넘게 됩니다.)
가끔 문의를 주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왜 공증을 해야 하느냐?', '이건 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인데,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면, 문제없이 영사확인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공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볼까요?
공증이란 사문서를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증인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이 공적으로 해당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번역을 하게 되면 사문서가 되기 때문에 '번역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공문서' 혹은 '공증인의 공증절차를 거친 공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사확인'도 이에 준하여 공증 혹은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공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 볼까요?
공증이란 사문서를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증인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이 공적으로 해당 사문서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발행한 공문서라고 하더라도 번역을 하게 되면 사문서가 되기 때문에 '번역공증'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아포스티유 협약에 의해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는 '공문서' 혹은 '공증인의 공증절차를 거친 공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사확인'도 이에 준하여 공증 혹은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생각컨데,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많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의 법인들이, 베트남법인설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는 한국에 있는 법인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당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서류들의 영문번역, 번역공증, 외교부 영사확인 및 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 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베트남대사관이 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