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비자~G1-99비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비자 (난민신청자)와 G1-6비자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비자부터 E7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비자~E7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F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G1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비자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E1비자~E7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업무"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G1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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