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은;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표시기준에 맞게 판매할 제품에 대한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규제품과 기존유통제품 간의 유사제품을 비교하여 유통기한설정을 할 수 있으며, 기존 유통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에 근거하여 실험을 통한 유통기한설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식품마다 설정된 검사주기마다 식품제조가공업 자가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과자류(과자, 캔디류), 코코아 가공품류, 초콜릿류, 설탕 등은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통상 1개월~6개월마다 1회 이상의 자가품질검사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문을 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식품을 지속적으로 유통 판매하는 경우라면 보관 및 유통과정에서 변질 등 식품 위생 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최종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과 '다른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할 때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이 서로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는 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는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업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또는 G마켓 등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업자가 판매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자의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최종 식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석판매가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가공업보다 좀 더 완화된 시설기준이 적용되지만,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의 용도는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국를 따로 만들거나 기존의 영업을 폐업하고 새로이 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석판매가공업은 제조가공업이기에 휴게음식점 같은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우, 즉석판매가공업이 아닌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는데, 백화점등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식품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하는 식품에는 빵류, 설탕, 포도당, 과당, 올리고당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 두부류 (묵류), 식용유지, 인스턴트커피, 드레싱, 음료류, 순대류 등이 있으며, 9개월마다 1회 이상의 즉석판매제조가공 자가품질검사관리를 해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영업(허가)신고, 품목제조보고서, 제조방법설명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수질검사성적서,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자가품질검사 및 표시사항이 반영된 표시문안 등) 시설기준과 자가품질검사 항목에서 뚜렷한 차이가 보입니다.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의 위생 상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유통을 해야 하며, 중간 상인 또는 판매처, 원재료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식품 제조업체의 특성에 맞는 영업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추후 HACCP(해썹)인증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HACCP(해썹)인증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그렇다면, 일반휴게음식점등에서 음식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배달음식'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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