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해당 요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는 회사의 서류도 필요하지만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해외에서 일했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고 학위에 해당하는 경력을 보유한 외국인은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의 해외학위증과 경력에 대하여 학위를 받은 국가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또한 해외에서 일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합니다.
1.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영사확인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이하 "학위증명서등")를 대한민국에서 제출하여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 문서의 진위여부는 불문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해당 문서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의 신뢰성이 우선인데, 그 문서의 신뢰성을 얻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영사확인 (Certificate of Consular Confirm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Attestation 혹은 Certificate of Consular Legalization)입니다.
영사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이 공문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통상 해당 국가의 공증인 (Notary Public)을 통하여 공증 (혹은 영어나 한글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하여, 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의 영사확인을 취득한 이후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영사관 혹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의 공증 혹은 영어나 한국어로의 번역공증→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영사확인→문서 발행국의 대한민국 영사관 혹은 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내 대학 졸업자인 경우에는 영사확인 절차 없이 원본 학위증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2.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를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공증 후 2번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여,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110개 국에게는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절차를 면제하여 서류의 발급을 간소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아포스티유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등의 공증 혹은 영어나 한국어로의 번역공증→문서 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로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3. 특정활동비자 e7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는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된 문서는 해당 문서에 서명한 영사과 혹은 대사관이 담당 공무원의 서명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지, 해당 문서가 진실됨을 확인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e7비자 발급에 필요한 학위증명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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