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유럽 지역에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CE인증도 필요하지만 각 국가별 업체 (대리인)
등록이 선행되는 국가도 있습니다.
해당 러시아에 있는 업체를 대리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POA (Power Of Attorney)
위임장을 서명공증 (사서공증)을 하고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s Certificate)가 있는데,
이는 의료기기 해당 업체에서 식약처에 요청을 하고
영문으로 발급받고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를
발행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공증 (번역공증)을 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영사확인
된 부분이 외교부에서 발행하는 것이지만,
발급받아야 하지만 편의상 외교부 영사과에서 법무부요건을
구비하여 법무부장관 명의로 해당 아포스티유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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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자유판매증명서 러시아 아포스티유 Apostil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