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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과 무역 서류 번역공증


안녕하세요? 외국어번역행정사 장행입니다.
미세먼지의 폭주로 다들 힘드신 3월을 보내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활기찬 봄소식과 함께 찾아온 극심한 미세먼지.......


슬프지만 본인만의 방법으로 잘 이겨 내시고, 황사 마스크 꼭 끼고 출근하세요.

며칠 전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과 번역공증에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위치는 9호선 샛강역 3번 출구에서 300미터 정도 위로 올라가면 오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로 가시기 불편함이 없이 되어 있기에 장행닷컴도 3호선에서 출발하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9호선 여의도 방향 전철을 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과를 방문하게 됩니다.


지하철은 급행과 일반 전철이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고, 다만 급행은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가기 위해서 하차하는 샛강역을 지니쳐 가므로 일반전철을 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서류를 영사확인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글로 된 해당 서류를 번역능력이 있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인 장행닷컴에 의뢰하여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내방하여 촉탁인 신분으로 번역공증을 대행하게 되며, 대부분 국가의 영사확인 절차는 번역공증 혹은 공문서를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번역공증을 다 완성하시면 완성된 서류를 외교부 영사과로 가져가서 영사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외교부 영사과는 양재역 12번 출구에서 국립외교원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외교센터 빌팅이 있습니다.

그 외교센터 빌딩 6층에 위치해 있는 외교부 영사과로 가셔서 영사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018년 12월 중순부터 외교부 영사과가 양재동으로 이전하였으니, 예전에 영사과가 위치한 종각역으로 가시면 해당 업무를 볼 수 없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영사과로 가시기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영사확인신청서 양식을 찾아서 미리 작성해서 방문을 하게 된다면 대기표를 뽑고 업무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영사과에 방문해서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하셔도 됩니다.)

외교부 영사확인이 완료된 영사확인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담당관에게 이메일로 송부를 해야 하며, 이때 영사확인된 번역공증서류를 스캔도 하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영사확인 신청서도 같이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원만하지 않으면 다시 접수하고 내방을 해야 하기에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인이 무역과 관련이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 서류를 신청하는 것과 다르게 인도네시아 대사관 상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과 같이 접수를 영사과가 아닌 상무과로 하셔야 합니다.
국가별로 영사확인 절차가 상이하거나 간혹 다른 국가의 영사관은 영사 확인된 서류의 복사본만 제출하거나 원본만 제출하면 신청서 작성이 없이도 가능한 곳도 있지만, 해당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는 다른 대사관과 상이할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개인 서류에 대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교부 영사확인된 서류와 영사확인 신청서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2.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습니다.
3. 번호표를 뽑는 곳 창구에서 영사확인 신청을 합니다.
4. 근처 은행에서 인도네시아 대사관 계좌로 1부당 25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습니다.
5. 영수증을 제출하면 인도네시아 영사과에서 수령증을 발행해 주며, 그 날짜와 시간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찾아가면 됩니다. 통상 접수 후 3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상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역 서류에 대한 번역공증과 영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무과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역 (수출입 물품에 관해)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이 어떤 물품인가에 따라 GMP인증이 필요한 항목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꼼꼼하게 검토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확인과 무역서류 상무과 확인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장행닷컴이었습니다.

개인서류이건 무역관련 서류이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영사확인 또는 무역서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기에 설명해 드린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문서 혹은 한글로 된 서류는 번역공증 절차를 거쳐서 외교부 영사확인 후 스캔을 떠서 이메일로 해당 대사관에 송부하고, 그 다음날부터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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