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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무더운 5월이였고, 비가 유난히 많이 내린 5월 이었습니다.
5
월 가정의날, 의미있는 날들 보내셨길 기원합니다.



캐나다 취업이민비자 관련하여 준비서류에 대한 번역공증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도 가지고 있지만, 일반행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번역공증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캐나다 취업이민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서 한국의 취업비자인 E7비자와 연관지어 설명해 드리곤 합니다.


캐나다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WORK PERMIT이라고 하는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취업이민은 크게 i) Open Work Permit ii)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한국과 관련된 비자로 설명하자면, Open Work Permit '노동허가'  ii)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 '고용허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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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Open Work Permit)'는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한국인이더라도 캐나다 취업이민을 가야하기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랍니다)은 특별히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고용주가 아니고서는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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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는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취업비자에 적용되는 개념과 유사한데, 취업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특정한 고용주 밑에서만 일을 하겠다는 전제로 캐나다에 취업이민을 할 수 있는 허가증입니다.


다만, 캐나다의 Employer Specific Work Permit이 한국과 다른 점은, 캐나다는 취업허가를 받으면, 전공, 학력 등과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은 E7비자 (특정활동비자)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고용주, 해당회사, 그리고 전공과 경력유무를 다 검토하기때문에 캐나다의 취업허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취업이민을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류 중 하나는 바로 경력증명서이며, 해당 경력증명서를 영어로 번역공증하여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취업허가증을 현지 캐나다에서 신청을 할 수 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승인한 대학교, 2년 전문대, 기술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이나, 6개월 이상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취업해서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업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캐나다 이민 상담 자격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필요한 서류의 영문 번역공증이나 경력증명서 영문 번역공증을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에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취업이민 경력증명서 번역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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