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F2-7 비자-장행닷컴행정사VISA in KOREA

최근에 F2-7비자를 연장할 때, 연장거부결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할 때에도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F2-7비자를 연장 신청을 할 때, 올 해 1월 2일부터는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 연령, 학위, 한국어능력 관련 서류를 연장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관련하여 토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합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은 통상 1년 입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이 안되자만, 전년도 소득이 GNI*1배가 넘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F2-7비자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안되면, 연장이 안됩니다.

연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이 다시 설정되고 연장불허처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합니다.

**올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F2-7비자의 경우에는, F2-7비자를 취득하고나서 이후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는 경우,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10-1비자로 다시 변경한 후에 E-7비자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2-7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없음)로 변경한 다음에 3년 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세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이 안되자만, 전년도 소득이 GNI*1배가 넘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F2-7비자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안되면, 연장이 안됩니다.

연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이 다시 설정되고 연장불허처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합니다.

**올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F2-7비자의 경우에는, F2-7비자를 취득하고나서 이후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는 경우,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10-1비자로 다시 변경한 후에 E-7비자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2-7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없음)로 변경한 다음에 3년 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세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네이버 동영상 플레이어

재생시간, 이 동영상의 길이는 1분 18초 입니다.

화질 선택 옵션

화질 선택 옵션

외국인 취업비자 E7 비자 F2 비자

외국인 취업비자 E7 비자 F2 비자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Stamp 67-1, 68-1, 46-1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추방

<<Meaning of Stamped 46-1, 68-1 & 67-1 on Your Passport>> Foreigners residing in Republic of Korea are applied under the 'Immigration Act'. Some of foreigners may get stamped 46-1, 68-1 or 67-1 on their passport when they leave Korea. You may know the meaning of stamps as below: For your information, 46-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46 of Immigration Act, 68-1 is a vio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68, and 67-1 is a violation of Article 1 of the same Korea Law. (1) 67-1 Stamp (Recommendations for Departure): If a foreigner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the head of a Regional Immigration Service may recommend the foreigner to voluntarily depart from the Republic of Korea: -.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7 or 20 through a minor offense; -. A person who violates this Act or any order issued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whom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o recommend 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