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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점수제 거주비자 F2-7 비자 연장 신청 거부 처분 케이스

F2-7 비자-장행닷컴행정사VISA in KOREA

최근에 F2-7비자를 연장할 때, 연장거부결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할 때에도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F2-7비자를 연장 신청을 할 때, 올 해 1월 2일부터는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 연령, 학위, 한국어능력 관련 서류를 연장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관련하여 토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합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은 통상 1년 입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이 안되자만, 전년도 소득이 GNI*1배가 넘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F2-7비자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안되면, 연장이 안됩니다.

연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이 다시 설정되고 연장불허처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합니다.

**올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F2-7비자의 경우에는, F2-7비자를 취득하고나서 이후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는 경우,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10-1비자로 다시 변경한 후에 E-7비자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2-7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없음)로 변경한 다음에 3년 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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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이 안되자만, 전년도 소득이 GNI*1배가 넘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F2-7비자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안되면, 연장이 안됩니다.

연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이 다시 설정되고 연장불허처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합니다.

**올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F2-7비자의 경우에는, F2-7비자를 취득하고나서 이후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는 경우,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10-1비자로 다시 변경한 후에 E-7비자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2-7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없음)로 변경한 다음에 3년 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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