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6비자 폐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안녕하세요?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만익 행정사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슬픈 비자 정책이 발표가 되어, 좀 혼란수럽습니다.
금일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 금년 10월 1일부터는
기존 F2-6비자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의 폐지에 대한 공지가 떴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숙련인력
거주비자 (F2-6 비자) 제도 변경 공지>
법무부는 2019년 10월 1일 (화)부로 숙련 인력
거주비자인 F2-6비자 자격을 폐지하고, 숙련 기능 점수제비자인 E7-4비자 (E-7-4 비자)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단, 10월 1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시, 기존 요건대로 변경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 숙련 인력 거주 자격 체류자는 기 부여된 체류기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려면 기타 장기체류자 비자인 F2-99비자 등 타 자격으로의 변경 요건을 갖추고 체류기간 만료
전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10월 1일 화요일 이전까지 F2-6비자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 접수 시, 기존 요건대로 기간
연장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출입국 정책본부 F2비자 담당 주무관과의 통화에서, 이전에 F2-6비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논의를 계속하여 왔고, E7-4비자 인력 증원 등 E9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조건 등이 이미
3년의 기간 동안 최대한 반영된
점등을 고려하여, E7-4비자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 올 해 10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F2-6비자는 구비 요건이 상당히 강하지만, 한국체류 4년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할 수 있어, 처음 한국에 들어온 E9비자 근로자 및 점수제 구비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은 E9비자 근로자들의
유일한 한국 장기 체류비자였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E-9비자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1) 성실근로자 또는 2) 특별 한국어 시험을 보고 재입국해서 점수제
자격인 E7-4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F2-6비자 연장의 경우, 제도가 없어지는 10월 1일 이전까지는 기존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F2-99비자 등 다른 비자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F2-6비자에서 변경 가능한 비자는 F6비자, F5비자가 유일한데,
F5-1비자는 GNI*2배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거의 힘들고, F2-99비자는 현재에는 F2-6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대상
비자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주무관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F2-99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군에 F2-6비자
군을 새로 추가하여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문제는 기존에 F2-99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군, 즉, 예를들면 E1~E7비자에서 5년 이라는 요건에 충족하는 F2-6비자 군이 존재할 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다만, 현재 F2-99비자 요건은 GNI*1배, 그러나 E7-4비자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GNI*1.5배가 필요한 데, F2-6비자도 GNI*1.5배로 책정될 경우, 1년에 5,000만원 넘게 벌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F2-6비자에서 F2-99비자로의
변경은 허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에 설명한 부분 같이 F2-6비자 취득
전 E-9비자 기간+F2-6비자 기간을 합산해서 5년의 조건을 맞출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F2-6비자는 이직의 자유는 있지만, 사업을
할 수 는 없는데, 현재 F2-99비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야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사업 등 다른 제반 비자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F2-6비자에서 F2-99비자로의
변경시, 단서 규정을 두어 기존의 F2-6비자의 이직의 자유만
허용될 여기가 남아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숙련
인력 거주 비자에 대한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20년까지
유효한데, 이 지침은 폐기되고, 상기와 같은 E7-4 비자 군으로 묶인다고 합니다.
또한 F2-6비자 연장시, F2-99비자 군에 대한 제한 조건이 붙어 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0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2시간 근로기준으로 연장이 쉽지 않게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F2-99비자의 요건 중, 3,000만원 자산 구비 요건은 경과
규정을 두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출입국이민정책은 정말 날이 갈 수록 통합화되고 조건이 까다로와 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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