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E6비자 예술흥행비자 발급 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

E6비자 예술흥행비자 발급 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로 인해 해외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외국인의 국내 한류팀의 참가, 국내에서의 영화촬영, 해외 유명 오페라 공연, 오케스트라 협연, 방송출연 등 광고 전단지나 텔레비전에서 외국인의 예술 흥행활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인력이 국내에서 예술 및 운동, 유흥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가 바로 E6비자 예술흥행비자이며, E6-1비자 (예술 연예비자), E6-2비자 (호텔 유흥비자), E6-3비자 (운동 비자)등 특성에 따라 3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E6-1 비자 예술 연예비자의 발급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 추천서>
E6-1비자는 예술 연예비자로서 크게 순수 예술활동, 공연활동 및 방송 활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활동에는 수익성이 수반되는 음악, 미술, 문학, 광고 패션모델 등이 있으며,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주무관청의 고용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6-2 비자 호텔 유흥비자의 발급조건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용 추천서>
E6-2비자는 E6-1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필요한 비자로서, 대표적인 분야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가요, 연주자, 곡예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6-2비자는 공연과 결부되어 있는 특성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용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E6-3 비자 운동 선수 비자>
E6-3비자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프로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E6-3비자는 소속회사나 연맹의 고용추천서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부처의 협조 공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visainkorea.co.kr/221227011734



#e6비자 #e61비자 #e62비자 #e63비자 #예술흥행비자 #연예인비자 #고용추천서 #e6visa #visainkorea #장행닷컴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일반 영주권(F-5-1 비자): 부부 소득을 합산할 수 있는 2가지 요건-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https://youtu.be/Tyk1Yv6ueAg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6가지 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반 영주권(F-5-1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득 또는 자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소득 요건은 국민총소득(GNI)의 2배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주체류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8,800명이 넘었습니다. 올 해 1만 명의 구독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권(F-5 비자)은 그 요건과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장행닷컴 VISA in KOREA에 전화하셔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pats #foreigner #F5visa #Permanent_Residency #장행닷컴 #행정사 #visain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