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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비자 예술흥행비자 발급 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

E6비자 예술흥행비자 발급 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로 인해 해외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외국인의 국내 한류팀의 참가, 국내에서의 영화촬영, 해외 유명 오페라 공연, 오케스트라 협연, 방송출연 등 광고 전단지나 텔레비전에서 외국인의 예술 흥행활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인력이 국내에서 예술 및 운동, 유흥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가 바로 E6비자 예술흥행비자이며, E6-1비자 (예술 연예비자), E6-2비자 (호텔 유흥비자), E6-3비자 (운동 비자)등 특성에 따라 3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E6-1 비자 예술 연예비자의 발급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 추천서>
E6-1비자는 예술 연예비자로서 크게 순수 예술활동, 공연활동 및 방송 활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활동에는 수익성이 수반되는 음악, 미술, 문학, 광고 패션모델 등이 있으며,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주무관청의 고용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6-2 비자 호텔 유흥비자의 발급조건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용 추천서>
E6-2비자는 E6-1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필요한 비자로서, 대표적인 분야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가요, 연주자, 곡예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6-2비자는 공연과 결부되어 있는 특성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용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E6-3 비자 운동 선수 비자>
E6-3비자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프로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E6-3비자는 소속회사나 연맹의 고용추천서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부처의 협조 공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visainkorea.co.kr/2212270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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