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 예술흥행비자 발급 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로 인해 해외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외국인의 국내 한류팀의 참가, 국내에서의 영화촬영, 해외 유명 오페라 공연, 오케스트라 협연, 방송출연 등 광고 전단지나 텔레비전에서 외국인의 예술 흥행활동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의 인력이 국내에서 예술 및 운동, 유흥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가 바로 E6비자 예술흥행비자이며, E6-1비자 (예술 연예비자), E6-2비자 (호텔 유흥비자), E6-3비자 (운동 비자)등 특성에 따라 3가지 군으로 나뉩니다.
<E6-1 비자 예술 연예비자의 발급조건과 주무관청의 고용 추천서>
E6-1비자는 예술 연예비자로서 크게 순수 예술활동, 공연활동 및 방송 활동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수 예술활동에는 수익성이 수반되는 음악, 미술, 문학, 광고 패션모델 등이 있으며, 특성에 따라 주무관청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며, 대표적인 주무관청의 고용 추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6-2비자는 E6-1비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필요한 비자로서, 대표적인 분야는 유흥업소 등에서의 가요, 연주자, 곡예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E6-2비자는 공연과 결부되어 있는 특성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용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E6-3 비자 운동 선수 비자>
E6-3비자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프로 운동선수 및 동행 매니저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비자입니다.
E6-3비자는 소속회사나 연맹의 고용추천서 등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부처의 협조 공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ttp://visainkorea.co.kr/2212270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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