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요건 (임원의 구성)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 (정관 등)을 준비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 군, 구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임원의 구성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현재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i) 미성년자, i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ii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iv)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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