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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설립요건 (임원의 구성)


의료법인 설립요건 (임원의 구성)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비서류 (정관 등)을 준비하여 해당 의료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료법인 업무를 기초 지자체로 위임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는 시, , 구청장이 수행하게 됩니다.


의료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임원의 구성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법인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현재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i) 미성년자, ii)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iii)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iv)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익법인의 임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



공익법인 설립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도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i) 6촌 이내의 혈족, ii) 4촌 이내의 인척, iii)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 iv)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료법인의 임원 구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해당 의료법인 설립 시, 해당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i) 임원 취임승낙서, ii)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인감증명서 (사용용도에 반드시 "의료법인 임원취임용"이라고 기표되어야 함)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설립될 의료법인의 임원 예정자 중 현직 공무원, 교직원, 국영기업체 임직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임원 취임 동의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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