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과 서초번역 그리고 귀화허가통지서 서초번역공증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으로 서초동에서 번역공증 (서초번역)과 번역확인증명서 (번역자확인서) 발급 업무를 한 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출입국행정사로서 출입국과 관련된 비자 변경, 연장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전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국 업무와 번역행정사로서 번역공증대행 (서초번역) 업무를 하다보면, 출입국 업무와 연관이 되어 있는 번역공증 대행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번역공증 서류들은;
1) 결혼이민비자 신청 시, 해외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 서류 (혼인요건 구비 인증서류 라고도 합니다). 물론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해서 관할 구청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번역공증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또한 2)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재직증명서의 번역공증,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신고하기 위한 외국인등록 사실확인 증명서 (영어로도 되어 있지만 해당 서류의 모든 부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영사확인 혹은 아포스티유를 받기 위해서 번역공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이번에 번역한 것 처럼, 재혼을 통하여 외국인배우자를 결혼이민비자인 F-6비자로 초청을 하고, 한국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에 큰 문제는 없지만, 초청한 외국인배우자와 전 남편사이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거쳐 귀화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때 본국에 보고 (신고)하기 위하여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에서 발송한 해당 귀화허가통지서를 번역공증하고 외교부의 영사확인 절차를 거쳐, 본국에 송부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 4조에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으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이 있습니다.
서초번역에서 귀화허가증명서의 번역공증을 요청한 의뢰인은 국적법 제7조의 특별귀화 요건 중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로서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하는데, 외국인배우자가 전 남편과 출생한 자녀를 추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이후 입양하는 경우, 미성년자 인 경우에는 기간의 소요가 필요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양 절차를 통하여 귀화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화를 한 외국인은 병역법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군대에 갈 수 도 있고,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보면 귀화한 외국인에게도 일정한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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