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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단기사증 C3비자 사증발급신청



베트남 단기사증 C3비자 사증발급신청





요즈음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봅니다.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베트남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회의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절차는 잘 모르는 듯 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단기사증인 C3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90일 이내 체류목적)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1. 단기상용비자 (C3-4비자):

단기상용비자인 C-3-4비자는 국내 기업의 초청으로 국내에 있는 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나 상담 등의 활동을 하거나, 수출입할 기계 등을 설치, 보수 및 검수, 운영 요령 습득 등을 위해 단기간 체류하려고 하는 외국인을 초청하는 단기비자 입니다.


C-3-4
비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도 한국업체가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또는 외국에 플랜트 등을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업체는 현지 외국인을 기술연수활동 목적으로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단기비자 (C3비자 일반적으로 C3-1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국인을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이나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90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비자 (C3-1비자) 입니다.


해당 단기비자인 C3비자를 베트남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하노이 등)은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다낭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호치민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초청자인 한국업체가 준비하는 서류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준비하면 되지만,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베트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나 한글로 현지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처가 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라도 해외서류는 반드시 영어 혹은 한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언어가 영어 혹은 한국어로 된 것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단기사증 C3비자 사증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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