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사증 C3비자 사증발급신청
요즈음 베트남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나봅니다.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주한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베트남에 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지 베트남 사람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회의 및 교육을 하기 위한 절차는 잘 모르는 듯 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1. 단기상용비자 (C3-4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외국인을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이나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한 비자가 90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비자 (C3-1비자) 입니다.
해당 단기비자인 C3비자를 베트남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중부 다낭 이북지역 (하노이 등)은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다낭을 기준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호치민 총영사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초청자인 한국업체가 준비하는 서류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준비하면 되지만, 베트남에 있는 한국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베트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어나 한글로 현지에서 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가 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이라도 해외서류는 반드시 영어 혹은 한글로 되어 있어야 하며, 언어가 영어 혹은 한국어로 된 것이 아닌 경우, 번역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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