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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6년 전부터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년 마다 E7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좀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거주비자로의 비자 변경을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6년 전에 한국에 입국해서 한 레스토랑에서 세프(요리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레스토랑에서도 해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요리사가 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 혹은 F2-99비자 (장기거주비자)가 대부분입니다.


F2-7
비자는 점수요건을 구비해야하는 데, 고등학교 졸업에 요리사 자격증과 경력만 가지고 있어서 125점 중에 80점 이상을 취득하기 어려워 F2-99비자 (장기거주비자)로의 체류자격변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7
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먼저 요리사가 E7비자로 i) 5년 이상 한국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기간), ii) 성년일 것, iii)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2급 이상 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iv)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명의의 통장 잔액 3천만원이상, 그리고 v)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액이 GNI*1.5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GNI 1배의 구비요건이 필요하지만,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 E7비자) GNI*1.5의 전년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어 구비요건에 관련하여 점수제 거주비자도 토픽 1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와 동일 시 하고 있는 데, 유독 F2-99비자만 토픽 2급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이수 (5단계)로 책정하여 조금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개선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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