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6년 전부터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의뢰인은 매년 마다 E7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좀 더 안정적인 체류를 위해 거주비자로의 비자 변경을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
대부분의 E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GNI 1배의 구비요건이 필요하지만, 판매사무원, 주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E7-4비자, 구) E7비자)은 GNI*1.5배의 전년도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어 구비요건에 관련하여 점수제 거주비자도 토픽 1급을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와 동일 시 하고 있는 데, 유독 F2-99비자만 토픽 2급에 준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이수 (5단계)로 책정하여 조금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 개선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7비자 요리사가 F2-99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하는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