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로 번역가, 통역가 외국인취업 요건
푸르른 5월의 따뜻한 오늘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도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 중에서도 국제회의나 국내 업체에
방문한 해외 업체에 대한 회사 소개 및 제품설명에 대한 프레전테이션도 많이 하고 있구요.
장행닷컴행정사도 반도체 해외 기술영업을 6년 가까이 해왔던 경험이 있기에, 해외 바이어들에게 회사의 공장견학 및 통역, 그와 부대한 번역업무도
진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도 하고 있습니다.
무역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이 통역, 번역가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다거나 해외영업원으로 국내에서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D2비자)을 고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를 타겟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전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보니 기존에 판로를 다각화하려는 시도가 e7비자 (특정활동비자)로 통역가 및 번역가를 채용하려고 하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7비자로 외국인을 국내 기업에서 통역가 혹은 번역가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국내대학교 졸업자인
외국인유학생을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채용하거나 국내에서
이미 타업체에서 통역가 및 번역가로 활동했던 외국인을 해당 회사에서 고용하는 경우와 두 번째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서 국내로 입국 시키는 방법입니다.
1. 국내 대학교를 졸업한 유학생을 E7비자를 통해 통역가 및 번역가로 고용하는 방법
(1) 전문학사의 경우, 전공과목과 거의 1:1로 매칭이 되어야 하며, 학사 학위 이상의 유학생은 반드시 전공과목과 1:1로 매칭할 필요는 없지만 업무의 연관성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에서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2)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다음에 설명하겠지만 경력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대학에서 수학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학생 특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회사에서 해당 유학생을 통역가 및 번역가 (E7비자)로 채용할 구체적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학사 학위 혹은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국내에서 취득한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6급을 취득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번역가 및 통역가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즉, 전공과 연관이 없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취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타 기업의 통역가 및 번역가로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E7비자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에 이직신청으로 사업장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D10비자에서 E7비자로 통역가 및 번역가의 요건을 맞추어 처음에 E7비자를 신청한 것과 같이 진행을 해야 합니다.
2. 해외에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통해 본국에서 E7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하게 됩니다.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하며, 업무의 연관성, 고용의 필요성, 국민의 대체가능성등을 전문적으로 심사를 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하게 회사에서 이메일을 번역하거나 보고서를 번역하는 것, 해외 바이어가 왔을 때 통역을 하기 위한 단순한 사항으로는 E7비자로
통역가나 번역가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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