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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건강보험혜택 누리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혜택 누리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건강보험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3개월만 체류하여도 가능하여서 외국인 '먹튀'논란이 있었는데요.
최근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기간만 한국에 머불다가 건강보험혜택을 누리고 출국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기존 국민건강보험 신청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기존의 선택 가입 사항이었던 건강보험을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제도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다만,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이나 F6비자 단기사증을 받고 한국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는 현재와 같은 제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었었는데, 이번 개선안은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 각종 심사시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다른 외국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증을 빌려준 외국인이나 이를 빌려 진단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급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현재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이었으나,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단기간 한국에 입국하여 건강보험혜택만 보고 바로 출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신청이 가능하기에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의 헛점이 강화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 (F5비자)나 결혼이민자 (F6비자)는 지금과 같이 소득이나 재산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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