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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과 재정능력



일반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과 재정능력





귀화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귀화의 기본적인 요건은 i) 성년일 것, ii)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iii)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것, iv)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할 것, v) 자국내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입니다


일반귀화 (국적취득) 요건 중, 생계유지능력과 관련한 재정능력의 경우에는 순수한 외국인인 경우, 작년부터 6,000만원 이상의 자산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귀화 (국적취득)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한 입증은 생계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면 일반귀화 (국적취득) 신청이 불허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3,0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에 관련한 증명서류가 필요했었는데, 최근 행정법원에서는 일반귀화 (국적취득) 신청에 관한 생계유지능력 증명서류를 개별서류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종합적으로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일반귀화 (국적취득) 신청자가 제출한 연 소득과 재정능력이 상기 3,000만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자 법무부에서는 해당 일반귀화 (국적취득)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이 안된다며 일반귀화 (국적취득) 신청자의 귀화신청을 불허하였고, 이에 해당 신청자가 서울행정법원에 귀화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일반귀화 (국적취득)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을 판단할 경우, '국적법 시행규칙이 해당 서류 (생계유지능력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국적 취득 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산이나 소득에 근거해 예측하기 위한 것으로, 국적 취득 후 국가 도움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능력이 인정된다면 생계유지능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입니다.


, 일반귀화 (국적취득)의 생계유지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재의 소득 상황 뿐만이 아니라 차후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생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정도도 검토 대상이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
상기 서울행정법원 판결은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신청한 외국인에 대한 부분으로, 일반귀화 (국적취득)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올 해 말부터는 영주권 (F5비자) 전치주의가 도입되어, 순수 외국인은 국적을 취득하기에 앞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하여, 앞으로는 결혼이민자(F6비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이 국적취득의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갈 수록 국적취득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일반귀화요건-생계유지능력과 재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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