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명령서 발급받은 외국인의 일시해제
출입국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을 출국시키기 위해서 외국인보호실, 외국인보호소 또는 그 외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장소에 해당 외국인을 인치하고 수용하는 집행활동을 "보호"라고 합니다."보호"에 해당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고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은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본인 혹은 법정대리인 등을 통하여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크게 일반해제와 특별해제로 나뉩니다.1. 일반해제 대상자:
신병치료를 위한 일시해제, 소송을 위한 일시해제,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일시해제, 체불임금과 관련된 일시히제, 인도적 차원의 보호일시해제 등이 있습니다.
2. 특별해제는 일반해제 대상 및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등은 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사회질서, 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그 외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시행령 79조의 2 1항)
▶ 사무소장 등은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심사하여 주문, 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적은 보호 일시해제 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79조 3항에는 보호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보호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 주거의 제한, 그 외 필요한 조건 외에 보증금을 내면 보호를 일시해제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하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외국인은 일시해제기간 중 취업 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