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배우자의 F-3비자
E7비자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합니다.
'특정활동'이라고 함은 법무부에서 지정해 놓은
85개 직종에 대한 비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E7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처음에 회사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E7비자의 배우자를
F3비자로 같이 신청을 할 수 도 있구요.
아니면, E7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고나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에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할 수 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E7비자를 신청할 때 F3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이미 본국에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요.
E7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F3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든지 아니면 E7비자를 발급받고 그 이후에
혼인을 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E7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 F3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청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E7비자를 발급한 이후 차후에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해당 F3비자는 본국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통해서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9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추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를 발급받고 배우자와 자녀를 F-3비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하여 초청해야 하는데,
이때 신원보증서와 초청사유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특정활동'이라고 함은 법무부에서 지정해 놓은
85개 직종에 대한 비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E7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처음에 회사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단계에서, E7비자의 배우자를
F3비자로 같이 신청을 할 수 도 있구요.
아니면, E7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하고나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이후에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할 수 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E7비자를 신청할 때 F3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이미 본국에서 결혼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요.
E7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F3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든지 아니면 E7비자를 발급받고 그 이후에
혼인을 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E7비자를 신청할 때 배우자 F3비자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초청하려고 하는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면 되지만
E7비자를 발급한 이후 차후에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하는 경우, 해당 F3비자는 본국 한국대사관 혹은
한국영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을 통해서 초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9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가 추후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를 발급받고 배우자와 자녀를 F-3비자로 초청하는
경우에는 본국에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하여 초청해야 하는데,
이때 신원보증서와 초청사유서 등을 꼼꼼하게 작성하여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