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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 (E7-4visa Korea)


E7-4비자와 주 52시간제 Q & A(E7-4visa Korea)






300 이상 사업장의 52시간제 적용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비자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E7-4비자) 대한 근로시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E7-4
비자는 특정활동비자중 E9비자 근로자로 한국에서 5 이상 근무하고,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근로자가 분기별 100명이 선발되어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일을 있는 비자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을 없으면서 점수제 요건 가장 중요한 2 평균 연봉 (최고점수 20: 평균 3,300만원 이상) 2,6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거의 취득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앞으로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52시간은 휴일도 포함된 근로시간인가요?

, 휴일,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근로시간이 바로 52시간입니다.

그러니깐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 (휴일근무까지 포함) 합해서 52시간까지만 있기 때문에,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야간에 일을 하고 싶어도 300 이상 사업장에서는 7 1일부터 1 (휴일을 포함한 7)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없습니다.



52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52시간이 적용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300
이상의 사업장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50~300 사업장은 2020 1 1일부터, 5~50 사업장은 2021 7 1일부터 적용됩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E7-4비자 외국인근로자에게 52시간이 넘는 근무를 시키면 어떠한 처벌이 주어지나요?

고용주가 E7-4비자 외국인근로자에게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2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52시간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52시간 근무제에서 휴게시간의 판단기준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놓고 판단합니다. , 쉬고 있더라도 고용주가 부르는 즉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상시근로자가 300 미만으로 감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정 근로기준법 이후에 기전에는 상시근로자가 300 이상이었다가 300 이하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단축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52시간)

또한 개정 근로기준법 이전에 300 이하였다가 7 1 이후 300인이 넘게되면, 바로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52시간을 근로하게 됩니다.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된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E7-4
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휴일에 일이 많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1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가산하게 됩니다.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야간근로 (오후 10~다음날 6 사이 근무)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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