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얼마 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불허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H-1B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받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자인데,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 요건이
i)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ii)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iii) 신청하는 일이 전문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등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H-1B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비자 (한국에서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함)가 바로 E7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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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H-1B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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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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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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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사 이상 혹은
전문학사와 6년 이상의 경력
2. 학위전공과 일치된 전문분야일 것 |
1. 석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에 경력이 1년 이상 일 것
2. 학위전공과 일치된 분야일 것 |
유학생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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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1비자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은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는 3년간 H-1B없이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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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2비자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은 학사 이상은 D-10비자 (구직비자) 소지
후 인턴으로 최대 6개월 (한 회사)*4 TIMES 일 할 수 있음 (다만, 인턴비자는 E7비자 카타고리 내의 직업일 것)
2. 국내 2년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경력이 없이도 85개 직종에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E7비자 신청 가능 |
취업허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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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으나,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H-1B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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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서 비자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취업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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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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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최초 3년,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일할 수 없으나
H-1B비자 취득 후 EB-2비자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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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대학 석사
이상 혹은 해외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위 소지자는 취업 후 3년이 지나면 F5-10비자 혹은 F5-15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2. 일반 영주권 (F5비자) 신청은 E1비자~E7비자, D8비자, D9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면서 GNI *2의 소득이 있는 경우 (D8비자, D9비자는 2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일 것) |
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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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석사 이상
학위자 혹은 학사 학위자들에 대한 쿼터제 적용되며, 특히 IT분야에
특정 국가 전문가들이 늘어 이 부분도 검토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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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쿼터제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첨단산업분야에는 추가 E7비자가 신설되어 IT등 계통은 전망이 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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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1B비자나 E7비자나 학사 이상의 학위와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갈 수록 쿼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Buy American, Hire America) ('미국산 구매, 미국인고용의 행정명령과 맞물려 있어 갈 수록 전문인력 비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은 첨단산업분야인 IT, 화학, 생명공학 등에는 계속적인 해외우수인력 외국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겸비한 출입국 이민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역설이며,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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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