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얼마 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불허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H-1B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받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자인데,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 요건이 i)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ii)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iii) 신청하는 일이 전문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등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H-1B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비자 (한국에서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함)가 바로 E7비자입니다.



미국의 H-1B비자와 한국의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미국의 H-1B비자
한국의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조건
1. 학사 이상 혹은 전문학사와 6년 이상의 경력
2.
학위전공과 일치된 전문분야일 것
1. 석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에 경력이 1년 이상 일 것
2.
학위전공과 일치된 분야일 것
유학생 특전
1. F-1비자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은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는 3년간 H-1B없이 취업가능
1. D-2비자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은 학사 이상은 D-10비자 (구직비자) 소지 후 인턴으로 최대 6개월 (한 회사)*4 TIMES 일 할 수 있음 (다만, 인턴비자는 E7비자 카타고리 내의 직업일 것)
2.
국내 2년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경력이 없이도 85개 직종에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E7비자 신청 가능
취업허가의 범위
H-1B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으나,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H-1B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가능
E7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서 비자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취업이 가능
영주권 신청
H-1B비자 최초 3,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일할 수 없으나 H-1B비자 취득 후 EB-2비자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 가능
1. 국내 대학 석사 이상 혹은 해외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위 소지자는 취업 후 3년이 지나면 F5-10비자 혹은 F5-15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2.
일반 영주권 (F5비자) 신청은 E1비자~E7비자, D8비자, D9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면서 GNI *2의 소득이 있는 경우 (D8비자, D9비자는 2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일 것)
쿼터제
1년에 석사 이상 학위자 혹은 학사 학위자들에 대한 쿼터제 적용되며, 특히 IT분야에 특정 국가 전문가들이 늘어 이 부분도 검토대상임
특별한 쿼터제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첨단산업분야에는 추가 E7비자가 신설되어 IT등 계통은 전망이 밝음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1B비자나 E7비자나 학사 이상의 학위와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갈 수록 쿼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Buy American, Hire America) ('미국산 구매, 미국인고용의 행정명령과 맞물려 있어 갈 수록 전문인력 비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은 첨단산업분야인 IT, 화학, 생명공학 등에는 계속적인 해외우수인력 외국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취업이민 정책이 호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H-1B비자와 같은 전문인력에 대한 검증, 자격요건, 회사의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E7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 E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겸비한 출입국 이민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역설이며,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차이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의 식품 판매의 차이 ​ 식품을 제조하는 가공업체나 식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식품 관련 업체의 경우, 간혹 식품제조가공업 과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이 같은 영업신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 우선 식품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한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관련 영업신고 를 해야 하는 업종은; ​ (1) 식품제조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 식품운반업, (4) 식품소분판매업, (5) 식품냉동냉장업, (6) 용기포장류제조업, (7)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등이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 ​ 식품제조가공업 이란 쉽게 설명해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제조업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통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 또는 공장 (500㎡이상)이어야 하며, 폐수 배수시설, 시설도면 (사무실, 위생전실, 원료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창고등), 또한 농지법, 하수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의 일반적인 신청 방법은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청서 작성→ 위생교육 수료증 제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보건증)→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제출 → 사업개요서 (도면포함)→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을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이 되면, 영업등록 후 제품생산 7일 전후로 품목제조보고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품목제조보고서는 판매 제품별 로 제출하되, 제조방법설명서 , ...

G1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G1 비자는 그 종류가 다양 (G1-1 비자 ~G1-99 비자 ) 합니다 .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1-5 비자 ( 난민신청자 ) 와 G1-6 비자 (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 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만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외활동허가는 E1 비자부터 E7 비자 군에 속해 있는 직업군에서 외국인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E1 비자 ~E7 비자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 F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컴퓨터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E7 비자의 기본 요건인 학력과 경력 , 그리고 회사의 상황을 두루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본론으로 돌아가서 , G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지만 G1 비자로 6 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 E1 비자 ~E7 비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 단순업무 "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G1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 기업에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예약 ( 방문예약을 요구하지 않은 출입국사무소는 내방 접수 가능 ) 을 하고 방문해야 하며 , 본인과 회사에 관계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G1 비자 외국인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 (E-9) 자격 등으로 5 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 학력 ,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 (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 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 가 . 자격요건 ( ① , ② , ③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 방문취업 (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 (400 명 ) 에서 (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 년 이내에 E-9비자 ․ E-10 ․ H-2 자격으로 제조업 ․ 건설업 ․ 농축어업 직종에 5 년 이상 취 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 조세체납자 , 출입국관리법 4 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www.facebook.com/visainkorea #E74VISA #e7-4visa #e74visaKorea #e7-4비자 #e74비자 #숙련기능인력점수제 #visainkorea #장행닷컴 #e7비자 #e7vis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