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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7visa Korea)



얼마 전 미국의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비자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불허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해 놓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간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H-1B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허가를 받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자인데, H-1B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본 요건이 i) 전문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ii) 해당 분야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iii) 신청하는 일이 전문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등등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H-1B비자와 비슷한 전문직 비자 (한국에서는 '특정활동비자'라고 함)가 바로 E7비자입니다.



미국의 H-1B비자와 한국의 특정활동비자인 E7비자를 비교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미국의 H-1B비자
한국의 외국인취업비자 E7비자
조건
1. 학사 이상 혹은 전문학사와 6년 이상의 경력
2.
학위전공과 일치된 전문분야일 것
1. 석사 이상 혹은 학사 이상에 경력이 1년 이상 일 것
2.
학위전공과 일치된 분야일 것
유학생 특전
1. F-1비자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은 OPT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이공계는 3년간 H-1B없이 취업가능
1. D-2비자 (유학비자) 소지 외국인은 학사 이상은 D-10비자 (구직비자) 소지 후 인턴으로 최대 6개월 (한 회사)*4 TIMES 일 할 수 있음 (다만, 인턴비자는 E7비자 카타고리 내의 직업일 것)
2.
국내 2년대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유학생은 경력이 없이도 85개 직종에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E7비자 신청 가능
취업허가의 범위
H-1B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고용주에게 고용될 수 있으나, 고용주 이외의 다른 고용주와 고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H-1B비자 신청을 다시 해야 가능
E7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 혹은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통해서 비자 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취업이 가능
영주권 신청
H-1B비자 최초 3, 연장 3년으로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미국에서 일할 수 없으나 H-1B비자 취득 후 EB-2비자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 가능
1. 국내 대학 석사 이상 혹은 해외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위 소지자는 취업 후 3년이 지나면 F5-10비자 혹은 F5-15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2.
일반 영주권 (F5비자) 신청은 E1비자~E7비자, D8비자, D9비자로 5년 이상 체류하면서 GNI *2의 소득이 있는 경우 (D8비자, D9비자는 2년 매출액이 10억 이상일 것)
쿼터제
1년에 석사 이상 학위자 혹은 학사 학위자들에 대한 쿼터제 적용되며, 특히 IT분야에 특정 국가 전문가들이 늘어 이 부분도 검토대상임
특별한 쿼터제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첨단산업분야에는 추가 E7비자가 신설되어 IT등 계통은 전망이 밝음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1B비자나 E7비자나 학사 이상의 학위와 경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갈 수록 쿼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Buy American, Hire America) ('미국산 구매, 미국인고용의 행정명령과 맞물려 있어 갈 수록 전문인력 비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국은 첨단산업분야인 IT, 화학, 생명공학 등에는 계속적인 해외우수인력 외국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외국인취업이민 정책이 호의적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H-1B비자와 같은 전문인력에 대한 검증, 자격요건, 회사의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E7비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 E7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겸비한 출입국 이민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역설이며,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와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와 미국 H-1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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