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
(E7-4비자 네팔 배우자 한국초청하기)
(e7-4visa Korea F3visa Korea)
작년 8월에 300명 규모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가 시범 시행되었고,
올 해 부터 분기별로 100명 한도에서 E7-4비자 변경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비자인 E7-4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E9비자와 달리 상당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E9비자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외국인근로자가 올 해 4월에 E7-4비자를 취득하고,
아내를 초청하는 비자인 F3비자 발급에 대한 문의 입니다.
네팔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F3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는 일부에서는 E7-4비자 소지자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대표이사가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 모르게 E7-4비자의 배우자 (F3비자)를 초청하는 경우
도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초청 사유서:
각국마다 초청사유서를 E7-4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어로 작성을
해야 하는지, 혹은 공증을 하거나 영문 번역공증을 해야 하는 지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3. 통장 잔고 증명서:
한국 입장에서는 E7-4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나 자녀 (F3비자)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본국으로 매달 송금했던 돈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한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E7-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가 네팔에 있는 배우자 혹은 자녀를 F3비자로
초청할 때 통상 6개월치의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통장잔고증명은 통장잔고증명을 요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통장의 잔고가
얼마 남아있느냐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언제 통장에 있는
잔고가 보충이 되었는 지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통장잔고증명보다는 통장 거래내역서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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