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비자에서 E7-4비자로 비자변경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비자 (E7비자))
비전문취업(E-9) 자격 등으로 5년 이상 제조업 등에 합법취업 중인 자로 연령, 학력, 자격증
또는 임금요건 등을 모두 갖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특정활동(E-7-4) 체류자격 변경허가
(‘17.8.1.시행: 2018년 1월부터 분기별로 100명 선발)
가. 자격요건 (①, ②, ③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변경 가능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비자(E-9비자)․선원취업비자(E-10비자)․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로 쿼터 한도(400명)에서 (직종별 구분 없이 허가 순서로 쿼터적용)
② 근무직종 및 근무기간 : 최근 10년 이내에 E-9비자․E-10․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자
③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 총 점수가 52점 혹은 72점 이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서별로 100명 선발 (분기별)
나. 유의 사항
◦ 형사범, 조세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이상 위반자의 경우 체류자격 변경신청자격에서 제외
◦ 제출서류 중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추후 기간연장시 아래의 점수표에 따라 점수를 충족할 경우에만 연장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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