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과 번역공증-VISA in KOREA
한국에 있는 법인 혹은 개인이 베트남에 해외지사 법인설립/베트남 투자법인설립 혹은 베트남에 있는 회사에 채용되어 WORK VISA를 받기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법인정관, 사업자등록증, 여권 및 그 이외의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번역공증을 하고, 이후 주한베트남대사관에서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에 따라서는 서명공증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에 모든 서류를 번역공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류의 용도 및 서류의 내용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번역공증 혹은 서명공증 (사서인증)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본적인 베트남대사관의 영사확인 절차는 하기와 같습니다.
1. 번역공증 혹은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을 받을 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장행닷컴행정사사무소 (일반출입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VISA in KOREA의 이메일주소는 'janghaeng@naver.com'입니다.
2. 이메일로 스캔된 서류를 검토하고, 번역공증을 해야 하는지, 사서인증 (서명공증)을 해야 하는지 검토하여, 번역, 번역공증, 베트남대사관영사확인 수수료 등등을 검토하여 견적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3. 해당 서류의 사본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을 당사로 보내주시고, 견적서에 유첨된 계좌번호로 해당 비용 송금 후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를 발행해 드립니다.
4. 번역공증, 번역, 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이 완료된 서류는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주소로 익일특급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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