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E7-4비자 포함)에서 F2비자 (F2-7비자, F2-99비자), 영주권 F-5비자로 체류자격비자 변경
E7비자 (E7-4비자 포함)에서 거주비자인 F-2비자 (F2-7비자나 F2-99비자) 혹은 F-5비자인 영주권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E7비자 (E7-4비자 포함)에서 거주비자인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는 나이, 학력, 한국어능력, 연봉,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KIIP), 국내 학위 등등을 검토하여 총 125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7비자 (E-4비자 포함)는 E-9비자에서 비자를 변경하든 혹은 유학비자인 D-2비자, 혹은 D-10비자에서 변경할 때 그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E7비자 (E-4비자 포함)에서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로의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E7비자에서 요구했던 자료보다는 개인자격으로 점수제 요건만 구비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수월할 수 있으며, E7비자 (E-4비자 포함)보다 혜택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E7비자 (E7-4비자 포함)에서 거주비자인 F2-99비자:
기타 장기비자인 F2-99비자는 전년도 소득이 GNI이상이어야 하며, E-7비자 (E-4비자 포함)에서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3천만원 이상의 예금 혹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토픽 2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E7비자 중에서 특히 E7-4비자는 GNI의 1.5배 이상이 있어야 하기에 그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3. E7비자 (E7-4비자 포함)에서 영주권 F-5비자:
현재 가장 어려운 조건 중 하나는 GNI 두배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오는 9월 21일에 발표되는 '지침'에 'GNI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모든 체류자격 (기존엔 E1비자~E7비자, D8비자, D9비자, F2비자만 해당)에도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7비자 (E7-4비자 포함)에서 F2비자 (F2-7비자, F2-99비자), 영주권 F-5비자로 체류자격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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