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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2020년부터 크게 변경되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7-4비자) 평가항목



최근 법무부는 특정활동비자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즉,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는 분야의 외국 우수인재와 숙련기능 인력에 대한 분기별 혹은 년간 쿼터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 3월 1일 이후 변경되는 특정활동비자 (E7 비자) 체류관리 지침 사항


주요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1) 고소득 외국 우수 인재에 대한 고용 특례 기준을 완화하고, 2)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초청요건을 완화하며, 3) 숙련 기능인력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에 대한 쿼터 확대 및 고용 요건의 완화와 4) 외국인 요리사 (국내에서 해당 학과를 나온 관련 학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취업 특례를 신설하고 , 5) 새우양식 기술자에 대한 직종 시범 제도를 도입하고, 6)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특정활동 비자 심사 기준 중 소득요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쿼터 확대 및 관할 부처의 추천제도를 실시하고, 2020년 부터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숙련 비자에 대해 점수항목 부분의 변경이 예고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7-4 비자는 적용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자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중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2년 연간 소득의 평균 또는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자격증 소지 및 뿌리산업 기업체 근로자의 기량검증)' 점수가 10점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이 사람 또는 2) 기본 항목 (산업 기여 가치와 미래 기여 가치 (학위, 연령, 한국어능력) 합계 점수가 35 점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로 총 득점이 72 점 이상인 사람이 그 대상이며, 1)번과 2)번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일부 E7 4 비자 사항들.


다만, 올 해 3월 1일부터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뿌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업체별로 허용할 수 있는 E74비자의 허용인원을 세분화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뿌리 산업체의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의 허용 인원은 한국인 고용 인력수에 관계 없이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면 1명 (다만, 현재 쿼터 (인원)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100명 선발)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3월 1일 부터는 뿌리기업체의 한국인 근로자의 수에 따라 E7-4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변경이 됩니다.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뿌리산업체의 비자 신청 가능 외국인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허용 인원
1명
2명
3명
4명
5명
뿌리산업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5-9명
10-29명
30-49명
50-99명
100명 이상


또한 일반 쿼터 500명, 별도 쿼터 500명을 선발하며,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25명 (현재는 100명), 고득점자 (65점 이상, 현재는 72점이상)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전년 대비 10%이상)과 관련부처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별도 쿼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항목.


2020년 1월 1일부터는 앞에서 설명해 드린 적용대상은 변함이 없지만 점수요건 중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또는 2) 미래기여가치 (숙련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뿌리산업체의 기량검증 통과),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는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년과 가장 큰 차이는 2 가지 입니다.
1. 학력 점수를 최소한으로 줄여 학력으로 인한 점수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합니다.
2019년까지는 학력을 3부분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점수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5점, 2년제 전문학사 이상은 10점, 학사이상은 20점을 부여하고 있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학사 학위자 사이의 점수차이가 15점이 나기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는 E7-4비자에서 상급 학위 여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는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위 검증 자체도 나라별 또는 졸업한 년도별로 각국 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강화하여, 2년 평균 연봉을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으로 확정하여, 과거 2년 간의 급여 요건이 해당 되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있습니다.
2. 동일업체에 근속기간을 연도별로 최대 10점을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가 동일업체에서 장기 근무할 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사항 중 가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라는 평을 받는 항목입니다.
2년 평균 급여 요건 중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업체를 자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해 숙련기능을 익힐만 하면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 동일한 업체에서 장기 근무하는 '성실근로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서 정말 '숙련 기능인력'을 선발하는 본 점수제 숙련 기능인력 비자 (E7-4비자)의 취지를 잘 반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실근로자'제도는 E9비자 외국인근로자가 한 회사에서 4년 10개월 근무하고 본국으로 되돌아 간 이후 3개월 이내에 다시 해당 회사로 복귀하여 4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있는 제도로 동일 사업장의 숙련 기능인력을 양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근속기간에 따른 점수를 별도로 받게 될 수 있으니, 정말 해당 정책이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어 획기적인 정책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부터 시행된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비자에 대한 2020년 정책은 정말 획기적이며,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맞는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입장입니다.
우선 비자를 준비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 한국어능력시험 혹은 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하며, 2) 동일한 회사에서 장기근속하면서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겠으며, 3) 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근로자는 월 80만원 이상, 2년 이상 적금을 부어 3천 만원 이상의 적금으로 추가 점수인 5점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2017년 8월 이후 2년 평균 급여에 대한 점수와 평균 연봉에 대한 부분을 상승 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평균 연봉 수준을 고정시켜, 현실적인 노동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무리한 야간근무 및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지양할 수 있어서 준비만 하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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