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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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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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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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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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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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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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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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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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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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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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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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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일: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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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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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란 쉽게 생각해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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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을 모두 근로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주휴일이며, 회사의 업무환경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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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의 업무특성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임금:
월 통상임금, 기본급,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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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9년 최저 시급은 8,350원이기에 1시간에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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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요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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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혹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날짜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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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방법:
회사의 기록등을 위해서도 요즘은 일괄하여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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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식제공:
숙식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점심식사 비용이 나오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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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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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상이 한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영문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처음부터 영문번역을 하지 않고 영문 자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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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사항은, 영문 근로계약서건 한글로 된 근로계약서건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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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별법인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항목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등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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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영문 번역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숙박비 공제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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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상한 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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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숙식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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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 액은 상용 주거 시설인 경우에는 월 통상금액의 20%까지, 그리고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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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숙소, 식사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8%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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