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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근로계약서 영문 번역 작성 시 주의할 사항 (번역공증)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근로계약서의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기로 되어 있든, 아니면 단기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모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정본 1부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1) 계약서의 작성, 2)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 상 나와 있는 근로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3) 해당 계약서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상호 서명한 후 정본 1부를 근로자에게, 나머지 정본 1부는 고용주 측에서 보관하게 되며, 통상 3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고용주의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및 고용주의 성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국주소를 기재하게 됩니다.
2. 근로 계약기간:
근로 계약기간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개시기간과 근로종료기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활용 등의 추가 사항을 기입할 수 도 있습니다.

3. 취업장소: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기입하게 됩니다.
4. 근무시간: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고 있으며, 1주에 40시간, 1달에 209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되며, 5~50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5.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일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6. 휴일:
원칙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입니다.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입니다.
주휴일이란 쉽게 생각해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을 모두 근로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데, 이것이 주휴일이며, 회사의 업무환경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평일에 하루 쉬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일은 회사와 근로자의 업무특성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임금:
월 통상임금, 기본급, 연장 및 야간, 휴일근무에 대해 적습니다.
특히, 2019년 최저 시급은 8,350원이기에 1시간에 그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요일에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혹은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날짜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
9. 지급방법:
회사의 기록등을 위해서도 요즘은 일괄하여 근로자의 예금통장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10. 숙식제공:
숙식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점심식사 비용이 나오는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상이 한국인근로자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영문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처음부터 영문번역을 하지 않고 영문 자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은, 영문 근로계약서건 한글로 된 근로계약서건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다만, 특별법인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항목도 있겠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 등도 내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영문 번역된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숙박비 공제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할 경우, 사업주는 상한 액 내에서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숙식비를 꼭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식 제공시, 숙식비 징수 상한 액은 상용 주거 시설인 경우에는 월 통상금액의 20%까지, 그리고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5%까지 징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시거주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숙소, 식사 모두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13%, 숙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의 8%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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