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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 표시가 가능한가요?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때의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에는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홍삼', '비타민제', '프로바이오틱스', '칼슘제', '오메가 3' 등이 있습니다. 


이 처럼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가공, 제조한 식품입니다.
식품위생법 상의 식품과는 달리,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해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생체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특별하게 구분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천연"이라 함은 인공(조합)향, 합성착색료, 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비식용 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해당 제품 원료가 100% 천연인 경우에만 건강기능식품 제품명에 "천연"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비타민 제품의 경우, 식품 원료 (과일, 채소 등)를 사용하여 "천연"의 표시가 가능한 정도로 제조 하였다면 해당 원료에 한하여 "천연"의 표시가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원료 외에 제품 전체가 "천연"인 것으로 표시, 광고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 과장,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천연비타민의 경우, 원료 함량이 1%만 존재하여도 천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나요?
혹은 비타민 제품에 15%의 국산도라지 농축분말을 함유하고 있으나, 도라지 농축분말이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원료가 아닐 경우, 천연비타민 표시가 가능할까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천연"의 표시는 인공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인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비타민 제품의 경우,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이 규정에 따라 "천연"의 표시가 가능한 정도로 제조하였다면 "천연"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나, 기능성 원료가 아닌 부원료 (도라지 농축분말)에 대한 "천연 비타민" 표시는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에 기타원료 (부원료)를 표현할 수 있나요?

건강기능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영양소, 기능성 원료의 명칭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기에 상호 또는 상표나 가상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명에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현이나 다른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제품명의 일부로 기능성 원료와 관련이 없는 기타원료 (부원료)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타원료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명으로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종합해서 정리를 해 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읽고 다른 제품 혹은 "천연" 재료로 만으로 만들어진 오인, 혼동의 우우려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명을 정하는 경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 온 식품을 건강식품 혹은 건강보조식품, 식이보충제라 하는 데,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식품위생법 혹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건강식품 등과 구별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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