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가 아닌 연락 사무소 (Liaison Office)를 개설하고 해당 연락사무소에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기업 (법인)이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평가 및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연락사무소 (Liaison Office)를 개설하여 시장 조사 등을 통해 지점을 설치할 경우에 성장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고, 이후 지점 (Branch)을 설치하고 자회사 (Subsidiary) 설립하게 됩니다.
1. 외국지점의 한국 연락 사무소, 지점 또는 자회사: 차이점
상기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연락 사무소→ 지점→자회사 형태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게 되는데, 연락사무소 설치는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설립이 되며, 사업자 등록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기업이 지점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서, 대차대조표,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 정관, 지점등기부 등본 등이 국내 사업장 설치 신고시 필요하며, 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주주 등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 설치신고에 필요한 별도의 외국기업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장 설치신고기일도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이, 연락사무소 설치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아닌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연락 사무소 개설 후 20일 이내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잠깐!!!!!!!
고유번호증이란 무엇일까요?
'고유번호'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해서 과세 자료의 처리와 사후 검증을 위해 세무서장이 부요한 번호를 뜻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 등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유번호증으로는 원칙적으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연락사무소란?
'연락사무소'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지점과 내국법인으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달리 본사 만을 위하여 단순한 연락업무, 광고, 선전, 정보수집 등과 같은 사업의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만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이외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3. 연락사무소와 납세 의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가 외국본사의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본사만을 위해서 '사업 상 예비적, 보조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예비, 보조적인 활동에는 자산의 단순한 구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 광고, 선전활동,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하게 하는 활동 등이 많은데, 특히 지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시장 조사 등을 위해 설치되곤 합니다.
4. 연락사무소가 국내 사업장으로 해당 되는 사례
(1) 연락 사무소가 외국법인 본점으로 부터 구입한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수수여부를 불문하고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2) 외국에서 수출알선업만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서 외국수출업자의 상품에 대한 한국내의 수요자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당초 외국수출업자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3) 광고, 선전, 전시 이외에 대리점의 증설, 지원, 감독, 자사제품의 생산 및 판매정책의 협조, 한국에서의 자시 진출 부분을 감독,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점이 계약체결권이 없고 애프트서비스도 대리점이 행한다 하더라고 국내사업장에 해당됩니다.
(*국내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연락사무소' 고유 영역을 벗어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5. D7비자: 주재원비자로 필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주재원 비자인 D-7비자는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로서 한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인력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발전소, 고속전철, 지하철 등),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상기 1년 이상 근무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에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여 '필수전문인력'을 파견하기 위해 본사에서 새로 고용하여 파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사,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파견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여, 새로 신설된 D7 비자의 요건 중 "1년 이상 본사, 지사 등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1년 이상 근무요건을 완화하여 "국내 파견 외국인 주재원의 본사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타 업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업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수전문인력"이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 임원 (Executive):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결정에 광법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최고위 임원으로서 이사회,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지휘, 감독만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2) 상급 관리자 (Senior Manager): 기업 또는 부서단위 조직의 목표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책임을 지고, 계획, 지휘, 감독에 관한 권한과 직원에 대한 고용 및 해고권 또는 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며, 다른 감독직, 전문직, 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결정, 감독, 통제하거나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전문가 (Specialist): 해당 기업 서비스의 연구, 설계, 기술, 관리 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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