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자에서 F2-6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 장기체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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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의 장행입니다.
오늘은 비숙련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거주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체류 자격 변경 요건과 한국에서 거주비자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비숙련 기능인력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이 지나서 다시 E9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특별한국어시험 또는 성실근로자 제도를 이용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경에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처음 4년 10개월 이후에 E9비자를 받고 재입국 할 수 있는 방법은 상기에 설명해 드린 방법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4년 10개월 동안 회사를 변경한 경력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EPS TOPIK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로 재입국이 불가하기에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장기체류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크게 E7-4비자와 F2-6 비자가 있습니다.
다만, E7-4 비자는 5년 이상 한국에서 E-9 비자로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에 한국에 두 번째 재입국하여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처음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4년 이상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면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F2비자 중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인 F2-6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유리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성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국어 시험을 통한 재입국도 1년 넘게 준비하고 대기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F2-6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요건 4가지 조건들
숙련기능인력 거주비자는 단기간에는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1년 이상 외국인근로자 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당 거주비자는 학력, 연령, 회사의 한국인 인원수 및 자격 취득 인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여러 명이 준비를 해서 F2-6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요건을 설명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E9비자 등으로 4년 이상 한국에서 근무하고 3년 이상 동일 산업군에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제조업이면 제조업, 농축어업이면 해당 산업군에서 3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해당 산업군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주 질문하는 사항 중에 회사를 이전할 수 있는 E-9비자 특성 상, 이전 회사를 그만두고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있는 경우도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느냐 입니다.
상기 요건 중,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성취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되어, 구직 후 회사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신청하시기면 좋겠습니다.
2. 최근 2년간 연평균 소득이 동일 산업군의 평균 연봉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간 평균 소득은 매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총 급여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즉, 신청일이 5월이어도 과거 2년을 역산하여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의 평균임금이 아닌 2017년과 2018년의 급여액의 평균 연봉만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E7-4비자의 최근 2년 간의 소득금액 합산은 신청일 기준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F2-6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2년 간 소득금액의 평균연봉은 대략 3천4백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소득 평균은 매년 3월과 9월에 발표되며, 매년 그 금액이 상승합니다.
3. 2천만원 이상의 자산 등을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자산 요건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은행잔고, 적금 또는 전세 계약서 (임차계약서)상 금액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급여에서 저축을 하여 해당 금액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와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 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토픽 3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도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토픽은 3급 이상부터 쓰기 평가가 추가되며, 1급, 2급과 달리 단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요일에 시간이 된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인 KIIP 강의를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F26비자를 연장하여
한국에서 장기체류할 수 있습니다.
숙련 기능인력 거주비자는 통상 1년 혹은 2년 마다 연장을 해야 하는 데, 연장 조건은 크게 최근 2년 간의 평균 소득 요건과 2천 만원 이상의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2년 간의 평균급여 이상을 벌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본인도 충분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만, 2020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기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조건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는 시급은 최저시급인데, 야간 근무 및 주말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년간 소득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F2-6비자는 내년까지 현행대로 시행이되는데, 52시간 근무제를 반영을 해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비자와 다르게 가장 중요한 요건만 충족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F2 6 비자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어 공부와 더불어 저축, 소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 등등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수반되어야 합니다.
생각컨데, 만약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두 가지 비자를 같이 준비하면서 비자 변경 신청일에 맞는 체류 자격 변경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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