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비자 변경 (E3비자의 배우자 (D10비자) 사례)
F3비자는 E1비자부터
E-7비자, D2비자, D10비자,
그리고 D8비자 및 D9비자의
배우자가 본국에서 받고
들어와야 하는 비자 입니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유학비자인 D2비자로
입국하여, 남편은 석사
학위 취득 후 E3비자를
취득하고, 아내는
학사 졸업 후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D-10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올 해 초, 남편의 졸업과
동시에 E3비자를 발급받았고,
그 즈음에 이 부부 사이에
사랑스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즐거워야 할 아들의 출생과
달리, 한국에서 출생한 아들은
한국에 있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F-3비자를 취득하였지만
D-10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이 아이의 어머니는
최근 변경된 동반비자인
F-3비자 발급요건과
충돌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F-3비자는
원칙이 본국에서 E-3비자
자격 소지자의 초청을 통해서
본국에서 F3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하며,
국내에서 단기체류비자인
C-3비자 혹은 기타 장기비자로는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 없는 규정이란 없는
법인 것 같습니다.
8시간 거리에 있는
본국으로 출국한 후
본국에서 F-3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취득
한 이후 다시 내년 초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와야 한다면 5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한국에 홀로 남겨 둬야
한다는 결론이게 됩니다.
남편이 그 기간 동안
일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도적인 사유 등
현재 본국으로 돌아가서
동반비자를 받고 입국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방문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