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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F2-7비자 (점수제 거주비자)와 E7-4비자 변경 인원과 신청요건


안녕하세요?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의 장행입니다.
다음 달 4월 1일부터 3일까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인 E7-4 비자에 대한 요건과 변경 가능한 인원, 추천서 발급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발표되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2월부터 발표된 관할 부처 추천서에 대한 사항도 이전에 포스팅한 부분에 더하여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2분기 (4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 시 주의 사항

이번 2019년 2분기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선발은 선발인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분기별 일반쿼터는 52점 이상인 신청 자 중에서 100명을 선발하였지만, 최근 변경된 지침사항에 따라 125명을 분기별로 선발하며, 125명의 선발은 고득점자 우선 선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별도 쿼터 500명 중 6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 (10인 이상 내국인 근로자의 전년대비 10% 이상 고용)은 100명 씩, 그리고 총 300명에 한하여 관계부처의 추천 (고용노동부: 200명, 농림수산부: 50명, 해양수산부: 50명)을 받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1. 2분기에 신청하는 외국인은 기본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중에서 선발하되, 직장을 새롭게 옮긴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의 기간을 해당 새 근무처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2. 뿌리기업의 경우, 6년 이상 근무 경력이 되는 경우, 15점의 경력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기업확인서 발급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간 계산때문에 해석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뿌리기업 하단에 "201X년 X월 X일부터 뿌리기업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날짜로부터 뿌리기업이 확인되었음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확인할 사항은, 상기와 같이 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기간 (뿌리기업확인서 발급날짜)이 6년이 넘더라도 외국인근로자가 E7-4비자 신청시 경력으로 15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도 해당 뿌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과거 다른 뿌리산업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뿌리기업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성실근로자로 본국으로 출국하여 입국하기 까지의 기간과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등은 해당 6년의 경력기간 안에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EPS 시스템 상에서 정확한 실제 경력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E7-4비자 외국인근로자가 점수제 거주비자인 F2-7비자로 변경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신청 가능한 E7-4비자의 인원수는 F2-7비자를 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숫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금년 2분기 쿼터 산정 시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요약하여 설명하자면, 외국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경우, E7비자 (2017년 8월 이전 E9에서 변경한 근로자), E7-4비자, F-2비자 체류자격자를 모두 포함하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F2-7비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취업의 제한을 받지 않을 뿐이지 E-7비자, E-7-4비자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E7-4 비자 산정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인원 산정 시, E-9비자, E-10비자, H-2비자, F-4비자, 결혼이민자 (F-6비자), 영주권자 (F-5비자)만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일반 제조업의 한국인 근로자가 35명인 경우, ~49명 까지 E7-4비자를 1명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E-9비자 근로자 중 한명이 E-7비자 혹은 E-7-4 비자를 소지하다 점수제 요건을 구비하여 F2-7비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쿼터 1명만 가능한 해당 회사에서는 이미 E7-4비자를 통해 F2-7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E7-4 비자에 대한 쿼터가 없게 됩니다.
다만, 내국민이 10명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10%의 한국인 근로자 고용 증가가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3. 100명 선착순 고득점자 점수가 기존 75점에서 65점 이상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고득점자가 기존 75점에서 65점으로 올 2분기 부터 적용되어 언제든지 100명의 쿼터가 소진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75점이상을 취득하기란 거의 힘들었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한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쿼터 100명이 소진되기 전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일반쿼터보다는 점수요건이 구비되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되기에 점수가 65점 이상인 근로자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며, 다만, 내년부터는 전문학사 이상에 대한 점수가 10점으로 하향되기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E7-4비자를 변경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월부터 공고된 2분기 부터의 E7-4 비자 변경 및 쿼터 산정 기준, 그리고 2020년에 변경될 점수 사항에 대한 부분까지 수시로 변경되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에 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분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 중, F2-7비자를 E7-4비자에서 변경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E-7-4 비자 쿼터 1명을 이미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점수산정 방식 중 학력과 근속연수에 따른 점수산정이 다르기에 이에 대한 대비도 미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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